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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2483 재결일자 2017. 01.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1992. 육군에 임관하여 2015. 준위로 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측 견관절’에 상이, ‘좌·우측 슬관절’에 상이), ‘우측 견관절’에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관련하여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9. 1. 육군에 임관하여 2015. 9. 30. 준위로 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좌측 견관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 ‘좌·우측 슬관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 ‘우측 견관절’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 3’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 1, 2, 3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1년 8월에 전차 정비간 중량물 교환시 해머로 탈취정비를 하다가 이 사건 상이 1을 수상한 후 수도병원에서 2012년 1월에 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2012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사격 및 대대훈련 시험간 우천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지면에 넘어지면서 동일한 부위에 재차 수상한 이후 2013년 3월에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상이 2의 수상경위는 2011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사격 및 대대 훈련시 전차정비간 낙상으로 인하여 수상하였으며, 이후 2012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사격 및 중대 훈련시 우천으로 미끄러운 지면에 넘어지면서 수상하였고, 각각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상이 3의 수상경위는 2014년 4월 실시한 대대 시험 훈련 중 트럭에서 낙상하면서 위 상이를 수상한 후 2014년 5월에 수도병원에서 수술을 실시하였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 1, 2, 3은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해당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처분서, 군 병상일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 육군에 임관하여 2015. 9. 30. 준위로 퇴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 1, 2, 3을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5. 11. 1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1년 11월 ○ 상이원인, 상이장소: 근무중, 부대내 ○ 원상병명: Rt shoulder pain, 우측 견관절 통증, 어깨의 근육둘레 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Lt. knee pain, 퇴행반달연골, 내축반달연골,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 십자인대파열 및 반월상연골파열, Rt knee pain ○ 현상병명: 어깨근육둘레띠의 손상 열상, 우측 십자인대파열 ○ 상이경위 - 외래진료기록: 수도병원 정형외과(2012. 12. 20.) 정형외과(7. 24.) - 병상일지: 수도병원 정형외과(2013. 3. 4.~2013. 5. 2. / 2014. 6. 23.~2014. 7. 15. / 2014. 10. 28.~2014. 11. 20. / 2015. 9. 4.~2015. 9. 30.), 함평병원 정형외과(2013. 5. 2.~2013. 8. 12. / 2014. 7. 15.~2014. 8. 20.), 대전병원 정형외과(2013. 12. 23.~2014. 2. 24.) - 공무상병인증서: ○○사단(2013. 2. 19. / 2013. 5. 27. / 2013. 10. 17. / 2014. 6. 10. / 2015. 8. 25.) - 의무조사보고서: 함평병원(2013. 6. 26.), 수도병원(공상 부상, 2015. 9. 10.) 다. 제○○보병사단 부대장의 2014. 6. 10.자 및 2016. 6. 3.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무상병인증서 1 (2014. 6. 10.) - 발병일시: 2014. 4. 21. - 발병장소: 주차장 - 병명: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 전공상 구분: 공상(2-2)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준사관은 1992. 9. 1. 임관하여 1998. 1. 21. 전차대대 ○○중대 전입 후 중대정비반장으로 보직되어 성실히 근무해오던 자로서, 2012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 사격 및 중대 전술훈련 간 우천에 미끄러져 넘어져 국군수도병원 입원 및 좌측 어깨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는 환자로, 2014. 4. 21. 대대 전술훈련 평가 중 5/4톤 트럭 적재함에서 전차 수리부속품을 내리다가 오른쪽 팔목과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대대 군의관 진료 후 파스 및 진통제 처방을 받고 임무수행을 지속하였음.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4. 6. 5. 국군수도병원으로 외진을 실시, 담당군의관 진료결과 ‘어깨의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으로 판명되어 수술적 치료 및 입원치료가 요구되어 2014. 6. 23. 국군수도병원 입원 예정임 ○ 공무상병인증서 2 (2016. 6. 3.) - 병명: 십자인대 파열 및 반월상 연골 파열 - 발병일시: 2011. 10. 25. - 발병장소: 주차장 - 전공상 구분: 공상(육규 160 #2-13)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준사관은 ○○사단 전차대대 ○○중대에서 정비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 10. 24.~11. 5.까지 경기도 연천 다락대 사격장에서 후반기 대대전술 및 대대 전차포 사격 훈련 시 전차 211호 장비고장으로 정비하던 중 전차 위에서 뛰어내리다 무릎이 접질려져서 의무대에서 압박붕대와 파스로 치료를 하였고, 어깨파열로 2012. 1. 6. 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 1. 11. 무릎 MRI 촬영 및 담당군의관 진료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파열’로 판단되어 수술하게 되었음을 확인함 라.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병상일지 1, 국군수도병원, 2012. 1. 6.~2012. 3. 22.] ○ 입원기록지(2012. 1. 6.)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2011년 8월경 중량물 정비 중 해머 치다가 좌측 어깨가 뜨끔한 느낌 등 통증 발현함. 파스 붙이며 자가인내 하다가 대대의무대 경유하여 본원 정형외과 진료함. MRI 촬영상 극상근의 후방섬유 근육둘레띠 파열, 슬랩병변 소견있어 수술적 치료 위하여 입원함 ○ 수술기록지 1(2012. 1. 12.) - 수술전후 진단: 좌측 극상근 후방섬유 근육둘레띠 파열, 슬랩병변 - 수술명: 관절경 검사 및 활막절제술, 관절경하 회전근개 봉합술 - 수술소견: 극상근 기시부에서 약 1.5Cm정도 전층 파열이 있어 봉합술 시행함. 슬랩병변 및 작은 방카트 병변 있었으나 환자 나이 및 증상 고려하여 변연절제술 시행함 ○ 수술기록지 2(2012. 2. 20.) - 수술후 진단: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 변연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퇴행성 변화 - 수술명: 관절경하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부분 절제술,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 봉합술 [병상일지 2, 국군수도병원, 2013. 3. 4.~2013. 5. 2.] ○ 입원기록지(2013. 3. 4.) - 주호소: 좌측 견관절 통증 - 현병력: 2012년 1월에 수술 받음. 10월말에 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팔을 짚으면서 동통 발생함. 계속 아파서 자기 힘든 정도다 ○ 영상의학 검사결과지 - 좌측 견관절 MRI(2013. 3. 5.) 회전근개 봉합술 후 상태. 견봉쇄골 관절 관절증, 견봉하 삼각근하 점액낭염, 의증 상부관절와순 병변 - 좌측 슬관절 MRI(2013. 3. 21.) 외측 반월상연골 체부 중심연 방사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중심 하방 관절면 수평파열, 신호강도 증가가 없는 후방십자인대 비후 - 의증 치유된 진구성 부분파열 ○ 수술기록지 1(2013. 3. 6.) - 수술후 진단명: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 수술명: 관절경적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관절경적 관절순 변연절제술 - 수술소견: 점액낭 비후, 견봉 전방 골극, 극상근건 - 정상 ○ 수술기록지 2(2013. 3. 27.) - 수술후 진단명: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 - 수술명: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미세골절술, 관절경적 추벽절제술 ○ 수술기록지 3(2013. 4. 15.) - 수술전후 진단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 수술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 수술소견: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복합파열(수평파열 및 퇴행성 파열), 대퇴골 내측과 골연골 병변 [병상일지 3, 국군함평병원, 2013. 5. 2.~2013. 8. 12.] ○ 입원기록지(2013. 5. 2.) - 2011년 8월 부대에서 좌측 어깨 수상. 훈련 중 뛰어 내리다가 우측 무릎 수상후 통증 지속되어 수도병원에서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 들음. 2012년 1월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국군수도병원), 2012년 2월 우측 슬관절 반월상연골 절제술 시행함. 그 후 부대에서 우천시 훈련중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와 우측 무릎 재수상. 통증 심화되어 수도병원 진료 후 3. 6. 좌측 견관절 견봉성형술, 3. 27. 좌측 슬관절 변연절제술 및 미세절골술, 4. 15.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본원 후송옴 ○ 의무조사보고서(2013. 6. 26.) - 현진단명: 전십자인대의 파열(동종건의 이용한 재건수 수술 후 상태),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반월상 연골판 70이상 절제 수술 후 상태) - 발병경위 2012년 10월경 중대훈련 간 우천에 미끄러져 넘어지며 수상. 2013. 2. 1. 국군수도병원 전방십자인대 파열,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 2013. 4. 15. 국군수도병원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동종이식), 반월상연골판 절제술(70이상) [병상일지 4, 국군수도병원, 2013. 10. 23.~2013. 12. 23.] ○ 입원기록지(2013. 10. 23.) - 주호소: 우측 슬관절 통증. 슬관절 불편감 지속 - 신체검사: 운동범위 - 전체, 관절선 압통(+) - 내측 - 추정진단명: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 ○ 경과기록지(2013. 10. 29.) - 좌측 슬관절도 불편하여 우선 좌측 슬관절 관절경부터 시행하기로 함. MAT는 약 2-3주후 시행예정 ○ 수술기록지 1(2013. 10. 30.) - 수술전후 진단: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방사파열 - 수술명: 내, 외측 반월상연골 절제술 ○ 수술기록지 2(2013. 11. 20.) - 수술전후 진단: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후 상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전방십자인대 재건술후 상태) - 수술명: 동종반월판연골 이식술 - 수술소견: 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후 상태, 전방십자인대 이식편 부분파열 [병상일지 5, 국군대전병원, 2013. 12. 23.~2014. 2. 24.] ○ 입원기록지(2013. 12. 23.) - 주호소: 우 슬관절 통증 - 입원시 진단명: 우측 슬관절 동종반월판연골이식술 상태 - 치료계획: 안정가료, 재활 물리치료 처방 ○ 퇴원요약지(2014. 2. 24.) - 최종진단: 수술 후 회복기, 반월상연골 파열 - 치료내용 좌측 어깨 및 우측 슬부 수상한 이후 통증 지속되어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진료 시행하며 수술적 치료 필요하다는 소견 듣고 2012년 1월 회전근개봉합술, 2012년 2월 반월상연골 절제술(우 슬관절, 수도병원) 시행함. 퇴원한 이후 좌측 어깨 및 우슬부 재수상한 후에 재수술 필요하다 하여 2013년 3월 견봉성형술(좌측 어깨), 3. 27. 좌 슬관절 추벽절제술, 2013. 4. 15. 우 슬관절 반월상연골 절제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행했다고 함. 이후 슬관절 불편감 지속 [병상일지 6, 국군수도병원, 2014. 6. 23.~2014. 7. 15.] ○ 입원기록지(2014. 6. 23.) - 주호소: 우측 견관절 통증 - 현병력: 4월경 훈련 중 수상. MRI 소견상 극상근건 부분 파열 소견으로 수술 위해 내원함 ○ 수술기록지(2014. 6. 25.) - 수술전후 진단: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 수술명: 회전근개봉합술, 극상근건 봉합술, 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 [병상일지 7, 국군함평병원, 2014. 7. 15.~2014. 8. 20.]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4. 7. 15.) - 현병력: 2014년 4월 ATT 훈련 중 우측 견부 수상입어 대대 의무대에서 파스받아 자가인내 하던 중 통증 지속되어 5. 1. 수도병원에서 진료 후 인대 파열 소견 듣고, 6. 23. 입원 후 6. 25. 수술 후 재활 및 안정가료 위해 본원 후송옴 [병상일지 8, 국군수도병원, 2014. 10. 28.~2014. 11. 20.]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4. 10. 28.) - 11년도 ATT 훈련간 전차포 사격 중 정비 중에 전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양측 슬관절 수상입고 2013년 1월 좌측 슬관절 연골정리 및 봉합. 10월 좌측 슬관절 연골제거 수술 후 통증 있어 본원 외래진료 후 연골이식술 권유받고 수술위해 입실함 ○ 수술기록지(2014. 10. 29.) - 수술전후 진단: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후각부 파열 - 수술소견: 내측반월상연골 후각부 - 변성 [병상일지 9, 국군수도병원, 2015. 9. 4.~2015. 9. 30.] ○ 입원기록지(2015. 9. 4.) - 양측 슬관절 통증, 우측 내측반월상연골판 이식술 후 상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에 대하여 전역 전 의무조사 위하여 입원함. ○ 의무조사위원회 심의의결서(2015. 9. 10.) - 진단명: 상세불명의 반달연골의 찢김(우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이식술 후 상태), 전십자인대의 파열(우슬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 ○ 퇴원요약지(2015. 9. 30.) - 입원사유: 2012. 2. 20.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술. 2012. 3. 27. 좌측 대퇴골 내과 미세절골술 및 추벽절제술. 2013. 4. 15. 우측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및 내측반월상연골 아전절제술, 우측 내측반월상연골 동종반월판연골 이식술, 우측 내측 반월상연골판 이식술 후 상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상태에 대하여 전역 전 의무조사 위하여 입원함 라. 이 사건 상이 1, 2의 영상자료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가 의뢰한 의학자문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우측 슬관절] ○ 국군수도병원 영상자료(2013. 1. 23.)상 우 슬관절 MRI상 진단명은 무엇이며, 급성소견 확인 되는지요? - 2013. 1. 23.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퇴행성) 소견이 나타나고 진구성 소견임 ○ 2013. 4. 15. 우 슬관절 관절경상 진단명은 무엇이며, 급성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2013. 4. 15. 관절경 소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이 보이며 대퇴골 내측과 골연골병변 보임. 진구성 소견임 [견관절] ○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상 좌측 극상근 후방섬유 근육둘레 띠 파열은 회전근개파열에 속하는 것인지요? - 극상근 후방섬유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에 포함됨 ○ 국군수도병원 영상자료(2014. 6. 25.)상 우측 견관절 관절경 판독상 진단명은 무엇이며 급성소견 확인되는지요? - 2014. 6. 25. 관절경 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파열과 활액막 비후 소견 나타남. 진구성 소견임 마. 전차○○중대 중대장이 작성한 ‘○○중대 주간훈련예정표’에 기재된 주요훈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1년도 훈련표 - 2011. 10. 31.(월)~11. 4.(금): 2주기 44주차, 대대전술훈련 - 2011. 11. 7.(월)~11. 11.(금): 2주기 45주차, 전차포 사격 ○ 2012년도 훈련표 - 2012. 10. 20.(토)~10. 28.(일): 2주기 43주차, 전술집중훈련(전차포 사격 및 전술훈련) ○ 2014년도 훈련표 - 2014. 4. 21.(월)~4. 25.(금): 1주기 17주차, 전술훈련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슬관절 부위 관련] ○ 어억만(상사), 백광준(중사), 정현석(중사)의 인우보증서 - 2011. 10. 31.부터 2011. 11. 11.까지 대대 전술 및 전차포 사격을 위해 경기도 연천군 사격장에서 훈련을 하던 중 2011. 11. 7. 13:30경 중대 221호가 장비에 문제가 생겨 차량 점검차 전차 위에서 뛰어내리다가 무릎이 접질려 넘어지면서 아파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 장현중(중위)의 인우보증서 - 2012. 10. 20.부터 10. 28.까지 대대 전차포 사격 및 중대 시험을 위해 경기도 파주군 무건리 사격장에서 훈련 중 2012. 10. 27. 중대 방어작전 훈련을 마치고 집결지로 복귀중 우기로 인하여 미끄러운 지면에 청구인이 넘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청구인을 부축하여 지휘소로 동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4. 2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5.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좌측 견관절] ○ ‘좌측 극상근 후방섬유 근육둘레띠 파열(회전근개봉합술) 및 슬랩병변(변연절제술),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견봉하 감압술 및 견봉성형술)’은 신청인이 2011년 8월중 전차 정비간 중량물 교환시 해머로 탈취정비시 좌측 인대에서 근육통을 느껴 대대 의무관에서 파스 조치 받아오던 중 어깨에 계속적인 통증으로 수도병원에서 수술 예정이라고 진술하며,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자료상 동 상병경위로 군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나, 본 위원회 의학자문(2016. 4. 14.) 결과 극상근 후방섬유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고,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고, 슬랩병변은 외상력과 무관한 질병이라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충돌증후군’은 부상에 의한 것이 아닌 질환이므로 퇴행성 변화로 보아야 하므로, 외상력으로 인한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감안할 때, 동 부상(질환)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좌, 우측 슬관절] ○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추벽절제술),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변연절제술 및 미세골절술)’ 및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아전절제술)’은 신청인이 2012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 사격 및 중대 훈련간 우천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대대군의관 진료 후 파스 처방 받았으나 지속적인 통증으로 2013. 3. 27. 및 2013. 4. 15. 수도병원에서 수술 받았다고 진술하며, 공무상병인증서(2013. 2. 19.)등 관련자료상 동 상병경위로 군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나, 2013. 3. 27. 수술기록지상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진단명으로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추벽증후군’은 발생학적인 이상에 의하여 발생된 것으로 원인이 외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영상자료에 대한 본 위원회 재판독 (2016. 4. 2.) 결과, 2013. 1. 23. 우 슬관절 MRI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내측 반월상연골파열(퇴행성) 소견이 나타나고 ‘진구성 소견’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신청인의 진술 및 공무상병인증서상 확인되는 2012년 10월 후반기 훈련 간 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2012. 2. 20. 수술기록지상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퇴행성변화’의 기록이 확인되는 점, 달리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우측 견관절] ○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회전근개 봉합술),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감압술 및 성형술)’은 병상일지상 2014년 4월경 훈련 중 수상하여 우측 견관절 통증으로 2014. 6. 25. 국군수도병원에서 진단 및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상 동 상병경위가 확인되나, 수상 후 2개월경 촬영한 영상자료에 대한 본 위원회 재판독(2016. 4. 14.) 결과, ‘2014. 6. 25. 관절경소견상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과 활액막 비후 소견 나타남. 진구성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관련자료상 확인되는 2014년 4월 훈련 중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회전근개 파열 및 충돌증후군’에 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동 부상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서는 해당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 1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 8월경 전차 정비간 중량물 교환시 해머로 탈취정비를 하다가 위 상이를 수상하였고, 2012년 10월 후반기 대대 전차포 사격 및 대대훈련 중 우천으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지면에 넘어지면서 재차 위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지(2012. 1. 6.)상 ‘2011년 8월경 중량물 정비 중 해머 치다가 좌측 어깨가 뜨끔한 느낌 등 통증 발현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좌측 극상근 후방섬유 근육둘레띠 파열, 슬랩병변’ 진단으로 2012. 1. 12.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며, 위 병원 입원기록지(2013. 3. 4.)상 ‘2012년 1월에 수술 받음. 10월 말에 훈련 중 미끄러지면서 팔을 짚으면서 동통 발생함’이라는 상병경위로 ‘좌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2013. 3. 6.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최초 수상시점으로부터 약 4개월여가 경과한 시점에서 진료한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에 의하여 급성으로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의학적 소견상 극상근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에 포함되며,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 2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 10월 후반기 대대 훈련시 전차 정비간 낙상하여 수상하였고, 2012년 10월에 실시된 훈련에서는 우천으로 미끄러워진 지면에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수상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상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우측 슬관절’ 상이에 대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후각부 수평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체부 변연부 파열, 우측 슬관절 반월상 연골 퇴행성 변화’로 진단되어 2012. 2. 20.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고, 2013. 4. 15.에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로 수술 시행한 기록 확인되며, ‘좌측 슬관절’ 상이에 대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후각 퇴행성, 좌측 슬관절 내측 추벽증후군, 좌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연골병변’으로 진단되어 2013. 3. 27. 수술을 시행한 사실은 확인이 되지만, 좌·우측 슬관절에서 모두 ‘퇴행성’변화로 진단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경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수상한 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달리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마지막으로 이 사건 상이 3에 대해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4년 4월에 실시한 대대시험 훈련시 트럭에서 낙상하면서 위 상이를 수상하였다고 주장하고, 국군수도병원 입원기록지(2014. 6. 23.)상 ‘4월경 훈련 중 수상’이라고 기재된 내용과 ‘우측 견관절 극상근건 파열,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2014. 6. 25. 수술 시행한 기록은 확인되지만, 최초 수상시점으로부터 2개월여가 경과하여 진료한 병상일지상 특이 외상력에 의하여 급성으로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의 영상자료 재판독 결과에서도 ‘진구성’ 소견이 제시되어 2014년 4월 훈련 중 발생한 상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극상근 파열은 회전근개 파열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은 대부분의 경우 퇴행성 변화가 선행된 상태에서 외상없이 또는 가벼운 외상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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