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청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수용)하면서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건축물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98
요지
건축물은 이전하여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비가 취득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철거 보상금은 건축물의 이전비가 아닌 취득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건축물의 보상금을 취득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