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안구가 파열되었다는 이유로 201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1)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사건 처분 2)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불법무기 및 수렵행위 단속 중 공기총 개머리판에 좌안을 강타당하여 발병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시의 목격자가 모두 사망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당시 공기총은 압력이 약해 개머리판으로 안구 파열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되는 등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경위로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당시 작성된 공상경찰관 발생 보고서 및 상병경위서에는 이 사건 상이가 제설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공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경위에 대해서만 그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0.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1987. 1. 17. 불법무기 및 수렵행위 단속 중 공기총에 부착된 조준경 등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개머리판에 좌안을 강타당하여 안구가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되었다는 이유로 2016. 1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8. 4.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된 상병경위서 등에는 이 사건 상이가 제설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문서들은 당시 지서장이 관리감독 책임 등의 문제로 문책을 당할 것을 염려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특히 청구인 명의로 작성된 자술서는 타인에 의해 작성된 허위의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조사 없이 제출된 서류만으로 공상으로 판정한 점, 제설작업 중 넘어진 것만으로 안구가 파열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사고 당일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으며, 인우보증인들도 일관되게 이 사건 상이가 총기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는 1987. 1. 17. 불법무기 및 수렵행위 단속 중 개머리판에 좌안을 강타당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당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안과 전문의는 눈썹 부위 외상에 대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나,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눈썹 밑에 5cm의 흉터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6. 10.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6. 10. 30. 퇴직한 사람으로서, 1987. 1. 17. 불법무기 및 수렵행위 단속 중 공기총에 부착된 조준경 등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개머리판에 좌안을 강타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6. 12.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경찰청장이 2017. 5. 16.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1987. 1. 17. ○ 원상병명: 안구 파열(좌안) ○ 상이경위 1987. 1. 17. 불법무기 및 수렵자 단속과정 중 공기총에 부착된 조준경 등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과 팽창되어 있던 공기압에 의해 개머리판이 안구를 강타하여 실명하게 되었다고 주장함. 해당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상’ 승인을 받고, 현재 장해연금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당시 소속경찰서인 ○○경찰서에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없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당시 부상 상황 및 부상 정도에 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1987. 1. 17.자 파출소 근무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무 편성: 경장 김○○, 순경 최○○, 순경 정○○ ○ 개인별 취급 사항 - <경장 김○○> 12:00 ~ 13:50 긴급환자 수송. 정○○ 순경이 눈 제거하다 넘어져 눈 부위를 찢겨 소내로 들어옴에 따라 보건소 이양 후 응급조치하고, ○○택시를 불러 ○○의원에 가서 꿰맨 후 의사가 안과 있는 곳으로 가보라고 하여 지서까지 데리고 온 후 지서장에게 보고 ○ 지ㆍ파출소장 활동 사항 - 12:00 정○○ 순경 제설작업 중 눈에 미끄러져 상처를 입고 피가 흐르고 있어 의원에서 외상 응급치료했으나 눈이 이상하다 하며 전문 안과의사 진찰 요한다고 함 라.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유○○이 1987. 1. 18. 작성한 공상경찰관 발생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발생일시: 1987. 1. 17. 12:00경 ○ 발생장소: ○○경찰서 ○○지서 ○ 공상 개요 1987. 1. 17. 09:00부터 13:00까지 소내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던 중 12:00경 지서 앞에 쌓여 있는 눈을 치우고자 눈을 삽으로 퍼서 던지다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담장 석축 부분에 왼쪽 눈을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임 ○ 화단 석축(높이 약 50cm), 눈이 쌓여 있는 상태,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자연석에 눈을 부딪침 ○ 조치: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즉시 ○○대 부속병원으로 후송 조치함 마. ○○경찰서장이 1987. 1. 28. 작성한 상병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7. 1. 17. 09:00부터 13:00까지 소내 근무지정을 받아 근무하던 중 12:00경 환경정리 차 적치해 있던 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삽을 가지고 눈을 퍼서 약 7~8m 인근 밭으로 던지는 작업을 하던 중 본인 부주의로 결빙된 지면 위에서 미끄러져 중심을 잃고 삽자루를 잡은 채 앞으로 넘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손으로 땅을 짚지 못하고 화단 석축 돌기 부분에 왼쪽 눈을 부딪쳐 좌안 안구 파열로 실명된 사고임 바. 청구인 명의로 수기 작성된 자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1987. 1. 17. 서내 근무 명을 받고 09:00 ~ 11:40까지 서내에서 잡무 정리를 하고, 11:40부터 지서 앞에 눈을 쓸어 적재하여 둔 눈더미를 삽으로 파서 지서 앞 최○○씨 밭에 떠서 던지는 중 본인 실수로 눈에 미끄러지는 순간 화단 석축 돌담에 넘어져서 왼쪽 눈을 부딪쳐 상처를 입고 ○○대부속병원에서 수술 받은 사실이 있음을 자술합니다. ※ 동 자술서 하단에 작성일로 보이는 ‘1987. 1.’의 문구와 ‘진술자: 정○○’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다음에 한자 표기의 원형 인영이 날인되어 있음 사.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승인 상병명: 안구 파열 ○ 결정 구분: 가결 ○ 상병 일시: 1987. 1. 17. 12:00 ○ 요양기간: 1987. 1. 18. ~ 1987. 2. 10. 아. ○○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에서 1987. 1. 28. 발급한 진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증상: 좌안 안구 파열 ○ 좌안 안구 파열로 1987. 1. 18. 좌안 안구제거술 실시. 현재 시력은 없는 상태이고, 2달 후 의안을 착용하여야 함 자. 청구인은 위 마.항의 상병경위서 등에 이 사건 상이가 1987. 1. 17. 제설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987. 1. 16.과 1987. 1. 17.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지방기상청에서 발급한 기상현상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6629"></img> 차. 고○○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고○○ 등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고를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나 공기총 취급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여 실명된 것이라고 들었음. 당시 지서장이 관리감독 책임 등을 우려하여 사고 경위를 감추려고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알고 있음 ○ 유○○의 인우보증서 진술인은 1987년 1월경 ○○경찰서 ○○과에서 공상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30여년의 세월이 흘러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청구인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다쳤다는 발생보고서, 본인자술서,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근거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함 카.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박○○가 2017. 1. 12. 작성한 조사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조사대상자 구○○은 청구인과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지만, 청구인이 불법무기류 단속을 하던 중 공기총의 개머리판에 눈을 맞아 실명했다는 사실을 경찰서 전 직원이 알고 있었다고 함. 당시 근무일지와 증빙자료가 남아있는지 문서고를 확인했으나, 이미 보존기간이 지나 존재하지 않았고, 당시 목격자인 ○○지서장 정○○, 김○○, 최○○는 퇴직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음 타. ○○지방경찰청 소속 사법경찰리 최○○가 2017. 9. 12. 작성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내용 청구인은 사건 발생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공상 승인 신청 서류는 소속 지서 직원들이 작성하였는데, 특히 청구인 명의의 자술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이 없는 서류로, 사고 당일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와 비교해 볼 때 필체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청구인은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경우 지서장이 관리감독 소홀로 징계성 인사 조치를 받을 것을 염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상의 원인이 된 공기총의 소유자가 지서장과 친분이 있어 위 소유자의 처벌을 염려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설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하였다고 추측하고 있음 ○ 조사결과 인우보증인 4명의 진술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당시 공상승인신청서 작성자인 유○○의 진술에 따르면 직접 조사과정 없이 지서 직원의 진술만으로 서류를 작성하였던 것이 증명된 점,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이 사건 상이를 입는다는 것은 상식적ㆍ물리적으로 매우 희박한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사료됨 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7. 11. 14. 김○○(사고 당시 청구인의 직장 동료)에 대하여 실시한 전화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문: 청구인의 부상 당시 상황을 목격하였는지? - 답: 부상 상황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음. 청구인이 다친 날 서에 출근한 후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방위병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음. 압수된 공기총 관련으로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고, 더 자세한 사항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잘 기억나지 않음 ○ 문: 출근하였을 때 청구인이 서내에 있었는지? - 답: 제가 출근했을 때 청구인은 병원으로 후송되어 없었음 ○ 문: 청구인이 부상 후 얼마 후에 출근하였는지? - 답: 몇 달 입원해 있었고 중간에 병문안도 갔었음 ○ 문: 당시 압수된 총기의 소유자와 파출서장의 관계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는지? - 답: 그 내용은 알지 못함. 기억나지 않음 하. ○○지방경찰청에서 2018. 2. 5. 보훈심사위원회에 회신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밝힌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들은 모두 사망하였고, 상병경위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지서에서 송부한 진술서를 기초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자세한 사고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함 거. 보훈심사위원회는 2018. 4. 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8. 4.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부상 당시 공무상요양승인 관련 서류에는 1987. 1. 17.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화단 석축 부분에 좌안을 수상한 후 ○○대학교병원에서 좌안 안구 파열로 진단 받고 안구제거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두 차례의 구술심리에서 공기총의 개머리판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것이고, 공무상요양승인 관련 자료상 부상경위는 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 등의 이유로 허위 작성된 것이며, 자술서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동 자료에 근거한 요건 심사 및 판단은 어려움이 있음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부상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안과 전문의는 ‘청구인은 개머리판에 안구 및 눈썹 부위 부상을 입었다고 하나 부상 당시 진단서 등의 기록에는 눈썹 부위 외상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안구 파열은 공기총 사고 외의 부상 경위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총기전문가는 ‘당시 공기총은 압력이 약해 개머리판이 튀어 안구 파열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적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공기총 개머리판에 의해 부상을 입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1987. 1. 17. 불법무기 및 수렵행위 단속 중 개머리판에 좌안을 강타당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당시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모두 사망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보훈심사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위 사고 당시 공기총은 압력이 약해 개머리판이 튀어 안구 파열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적고, 안구 파열은 공기총에 의한 사고 외에 다른 부상 경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경위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므로, 이 추정을 뒤집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성립의 진정은 부인될 수 없으며,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공문서는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으므로, 문서가 작성된 근거와 경위에 비추어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할 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면 그 기재 내용대로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유○○이 1987. 1. 18. 작성한 공상경찰관 발생 보고서 및 ○○경찰서장이 1987. 1. 28. 작성한 상병경위서에는 이 사건 상이가 제설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위 공문서들이 작성된 시기와 근거ㆍ경위에 비추어 그 기재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그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사고 당일 청구인의 부상을 직접 목격한 김○○ 등이 작성한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청구인이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공문서들이 지서장의 관리감독 책임 등의 문제로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제설작업 중 부상을 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명의의 자술서가 타인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당시 공상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유○○이 청구인의 부상 경위를 직접 조사하지 않은 채 직원 진술에 근거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위 공문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공문서들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경위로는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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