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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6. 4. 결정

①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 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521

요지

공무원(무기계약직) 임용, 복무, 공무직노조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업체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공무원노조에 가입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lsquo;공무원노조법&rsquo;)」 제6조제2항제2호는 &lsquo;인사·보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lsquo;을 노동조합에 가입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업무 중 어느 하나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다만, 자료 정리 등 단순히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은 제외)은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음공무원노조법시행령 제3조제2호 발췌&bull; 가. 공무원의 임용·복무·징계·소청심사·보수·연금 또는 그 밖에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bull; 다.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단순 집행은 제외)에 관한 업무&bull; 바. &sim; 질서유지 업무, 청사시설의 관리 및 방호에 관한 업무, &sim;(앞, 뒷부분 일부 생략함)- 이와 같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취지는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와 개입을 방지하고 교섭력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등 노동조합 자주성 보호와 노사 대등의 원칙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공무원의 업무분장, 수행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노동조합과 관계에서 행정기관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lsquo;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rsquo; 범주에 포함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 저촉되는 공무원들이 이에 해당함- 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의 임용 및 복무와 공무직 노조업무 담당 공무원)과 관련하여&ensp; 가. 행정기관의 입장에서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lsquo;공무원의 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및 주요 근무조건에 대한 관리·결정권이 있는 기관단위의 해당부서에서 해당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최일선 행정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를 일부 수행하거나 단순 집행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ensp; 나. 따라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임용 및 복무관리, 공무직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만을 주로 담당할 경우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② (일자리경제과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ensp; 가. 노사관계 업무 성격상 노사간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이 특히 요구되어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 적절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고 있으며,&ensp;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등에 관한 업무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면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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