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5. 29. 결정
수탁기관 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을 운용할 수 있는지
퇴직연금복지과-2125
해석례 전문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7조 에 따라 취득한 우리사주를 조합계정과 조합원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원이 취득한 우리사주를 취득기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하고, - 수탁기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4조 에 따라 인가를받은 증권금융회사 중 ʻ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ʼ를 말함.(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따라서,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외 다른 금융회사에 조합계정 등을 운용할 수 없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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