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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1. 16. 공군에 입대하여 2016. 11. 24. 본인 전공상 전역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좌측 뒤꿈치 경계성 종양’(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4. 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5.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4. 1. 작전지역 출입문 야간경계 근무 중 15c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발목에서 큰 통증이 발병되어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 및 본연의 직무수행으로 상당 악화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공군참모총장의 2019. 8. 5.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6. 4. 1. ○ 상이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2016. 4. 1. 20:00경 작전지역 2초소 외부 경계대기 장소에서 근무 중 대기장소에서 내려오다가 발목 꺽임, 5월 17일 민간병원 좌측 족저부 종양 진단 ○ 원상병명: 하지의 짧은 뼈의 양성신생물 나. 제@○○여단 의무중대(○○의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초진기록지(2016. 4. 4.) - 주호소: 3일 전 왼쪽 발 외상 - 현병력: 15c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임, 부목 적용하였었음, 발뒤꿈치, 발바닥 쪽의 통증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16. 8. 22.) - 입대 후 왼쪽 뒤꿈치 통증이 지속되어 2016년 5월경 민간병원에서 MRI 촬영시행함, MRI상 뼈의 이상 소견 있어 국립암센터 진료 권유 받았으며 경계성 종양 진단 받아 국립암센터 입원 후 수술적 치료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5. 1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전문의학자료(대한정형외과학회 정형외과학)에 의하면, ‘결합조직형성 섬유종’은 낮은 세포 밀도를 보이는 방추형 세포종양으로 섬유모세포가 풍부한 교원질을 생산해내 조밀하게 조직화된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 성비는 비슷하며 8~80세까지 다양한 나이에서 발병하고 골종양 중 양성종양이며 일반적인 의학 소견에 의하면 양성 종양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환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진술하는 낙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질환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이 사건 질병의 특성상 발병 원인이 불분명함 ? 이 사건 질병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 4. 1. 작전지역 출입문 야간경계 근무 중 15c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좌측 발목에서 큰 통증이 발병되어 이 사건 질병으로 진단받았는데 이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 및 본연의 직무수행으로 상당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제@○○여단 의무중대의 외래초진기록지상 청구인이 15cm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발목이 꺾여 발뒤꿈치, 발바닥 쪽 통증이 발생하였고, 국군○○병원의 입원환자정보조사지상 경계성 종양 진단을 받아 국립암센터 입원 후 수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전문의학자료에 따르면, ‘결합조직형성 섬유종’은 낮은 세포 밀도를 보이는 방추형 세포종양으로 섬유모세포가 풍부한 교원질을 생산해내 조밀하게 조직화된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녀 성비는 비슷하며 8~80세까지 다양한 나이에서 발병하고 골종양 중 양성종양이며 ‘양성 종양은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질환’이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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