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7. 1. 육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2012. 4. 30. 전역한 사람으로서,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17.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5.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31. 이를 기각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전사부사관 신체검사 1등급 판정을 받아 소정의 특수군사훈련을 모두 수료한 후 특전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자대 배치 후 동계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 중 이 사건 상이가 발견되어 공상 9등급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으며, 전역 후 장애 6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의3,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19. 8. 2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미상/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악화 ○ 원상병명: 1.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우측)2. 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나. 제@○○특전여단장이 2012. 1. 3.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미상(입대 전)/미상 ○ 병명/전공상구분: (의증)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군 입대 전부터 상기불명의 시기부터 짝다리로 생활함(대학생활 시 오른쪽 운동화에 깔창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서 진료한 적은 없음). 하지만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불편함이 없어 방치하고 생활하던 중 군에 입대해 운동 중 왼쪽 발목을 접질려 의무대 진료를 받던 중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골반 X-ray를 촬영하였고 그 결과 오른쪽 골반뼈가 왼쪽보다 3cm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병원 MRI 촬영을 권유함. 이에 11월 20일에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였고 결과는 12월 13일 군의관으로부터 확인함. (의증)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으로 12월 15일 입원하여 수술 여부 판단 및 의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치료의견을 받아 12월 15일 입원이 필요함 다. 국군○○병원, A도 ○○시에 있는 ○○○○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1. 11. 15.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골반 통증, 뼈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말 들었다고 함 - 하지 부동도 있음 - 진단명: (의증)상세불명의 둔부 부위의 염좌 및 긴장 ○ 2011. 11. 20.자 국군○○병원 영상의학검사 보고서(고관절 MRI) - 우측 레그-칼베-페르테스의 후유증(골두 변형 및 외반고 변형)에 합당한 소견임 - 이단성 골연골염의 증거 없음 ○ 2011. 12 13.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주소: 우측 고관절 통증(발현: 입대 후 악화됨, 입대 전에는 허리만 통증 있었음), 특별한 외상력 없음 - 현병력: 입대 전에는 통증은 없었으나, 절뚝이는 보행하였고, 입대 후 악화된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의무조사 위하여 입원함 - 이학적 검사: 우측 고관절 부종/압통 없음, 외상 없음, 운동/감각 특이사항 없음 - 진단명: 우측 고관절 레그-칼베-페르테스 후유증 ○ 2011. 12. 21.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 - 발병일시/발병장소: 입대 후/영내 - 진단명: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우측) - 전공상 구분: 질병공상 - 발병원인: 교육훈련 중 - 발병경위: 2011년 11월 절뚝거리는 보행 및 훈련 간 우측 고관절 통증 심화 관련 의무대 진료 실시한 결과 우측 골반 부위 모양 이상 관찰되어 본원 내원함. X-ray, MRI 촬영 실시 후 ‘우측 고관절 레그-칼베-페르테스 후유증’ 진단 받고 우측 고관절의 통증 악화로 군 복무 지속 어려움 관련 환자, 보호자 담당의와 면담 후 12월 21일 의무조사 계획되어 입원 결정됨 - 판정: 「군인사법 시행규칙」[국방부령 제699-148-가(준용)호]에 의거 9급「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해당사항 없음 ○ 2017. 3. 14.자 ○○○○병원 외래기록지 - 주소: 장애인 등록 원함(발현: 어릴 때부터) - 현병력: 다리 길이 차이, 우측 고관절 통증 - X-ray: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변형(레그-칼베-페르테스 후유증) - 추정진단: 우측 고관절 관절염, 다리 길이 차이 94/96 ○ 2019. 6. 21.자 ○○○○병원 장애진단서 - 장애유형: 지체장애 - 장애 부위 또는 질환명: 우측 고관절 관절염 - 장애원인: 연소기 무혈성 괴사로 추정 - 장애 발생 시기: 어린 시절 - 진단의사의 소견: 우측 고관절 통증, 다리 길이 차이 우측 94cm, 좌측 96cm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11. 11. 20.지 국군○○병원 영상자료(고관절 MRI)에 대해 재확인 검토를 한 결과 ‘MRI상 우측 고관절 레그 칼베 페르테스병(소아 시) 후유증으로 외반고 및 골두 변형으로 만성 소견임’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이 제시되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3.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4.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입대 4개월경 최초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기록지(2011. 11. 15.)에 ‘골반 통증, 뼈모양이 이상하게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의 기록과 같은 병원 입원기록지(2011. 12. 15.)에 ‘우측 고관절 통증, 특별한 외상력은 없음’의 기록 이외에 군 복무와 관련한 특이 외상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기록지에 전역 4년 10개월경 및 7년 2개월경 진료 받은 ○○○○병원 기록지(2017. 3. 14./2019. 6. 21.)에 발병일, 장애발생시기가 각각 ‘어릴 때부터/어린 시절’로 기록되어 있으며, 국군○○병원 입원기록지(2011. 12. 15.)에 ‘입대 전에는 통증 없었으나 절뚝이는 보행하였고..’의 기록과 공무상병인증서(2012. 1. 3.)에 ‘군 입대 전부터 상기불명의 시기부터 짝다리로 생활함(대학생활 시 오른쪽 운동화에 깔창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서 진료한 적은 없음)’의 과거병력 기록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군 복무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 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군 복무 중 최초 진료 받은 날(2011. 11. 15.)로부터 5일경 지나서 촬영한 영상자료(2011. 11. 20. 고관절 MRI)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우측 고관절 레그 칼베 페르테스병(소아 시) 후유증, 만성 소견임’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으로 보아, 달리 군 입대 이전 병변이 군 직무수행 등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소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Legg-Calve-Perthes’ disease)’는 소아의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주로 4~8세의 소아에서 발생하며 대퇴골의 머리에 해당되는 대퇴골의 골두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엉덩이 관절이 아프면서 다리를 절게되는 병으로,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퇴골두로의 혈류장애에 의한다는 것이 지배적이며, 그 구체적 원인에 대해서는 혈액 응고이상, 동맥 혈류의 감소, 정맥 순환의 장애, 성장지연, 골두의 과성장에 따라 골두에 가는 혈두가 연골의 압박 때문에 감소하여 발생한다는 의학정보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1, 2에 불복하여 2020. 5. 6.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8. 31. 이를 기각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단·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나, 단지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병·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위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대퇴골두의 연소성 골연골증(레그-칼베-페르테스)’은 대퇴골두의 특발성 혈행장애로 초래되는 무혈성골괴사로, 18개월부터 성장완료 때까지 발생 가능하고, 주로 4세부터 12세 사이에 발생하며, 절뚝거림과 고관절, 슬관절 통증이 그 증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제@○○특전여단장의 2012. 1. 3.자 공무상병인증서상 ‘군 입대 전부터 상기불명의 시기부터 짝다리로 생활함(대학생활 시 오른쪽 운동화에 깔창을 깔고 생활하였으며 병원에서 진료한 적은 없음)’이라는 기록, ○○○○병원의 2017. 3. 14.자 외래기록지상 ‘발현: 어릴 때부터’라는 기록 및 위 병원의 2019. 6. 21.자 장애진단서상 ‘장애원인: 연소기 무혈성 괴사로 추정’이라는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병변으로 보이는 점, 국군○○병원의 2011. 12 13.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특별한 외상력 없음’이라는 기록이 확인될 뿐, 달리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에서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판정한 기록이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국가보훈처장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소속부대 및 국군○○병원의 공상 판정에 기속되지 아니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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