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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좌측 견관절 방카트 병변 및 힐삭스 병변’(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7.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2.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3년 6월경 신병교육훈련단 참호격투 중 어깨 통증이 있었고, 약 2주 후 무장행군 중 최초로 견관절이 탈구되었으며, 2013년 7월 말 공병학교에서 턱걸이 도중 어깨 통증이 재발하는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 통증과 탈구가 반복되어 이 사건 각 상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7. 해병대에 입대하여 2015. 2. 26. 만기 전역하였다. 나. 해병대사령관의 2020. 9. 8.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상이장소: 2013년 6월, 부대 내 ○ 원상병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부분 다.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3. 5. 16., 2013. 5. 20. ○○신경외과의원에서 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료기록이 확인된다. 라.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 8. 19. 해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입대 후 좌측 견관절 탈구 세 차례 있었으며, 통증 지속되어 내원 - 진단명: Sprain of ligament of unspecified body region NOS ○ 2013. 9. 11. 해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1month last dislocation Hx, SELF REDUCTION - MRI상 anterior labrum tear 의심되나 minimal한 size로 사료됨 ○ 2014. 1. 14. 해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현병력: 3일 전 수영하다 어깨 빠지며 통증 생겨 내원 - 진단명: r/o SLAP ○ 2014. 6. 3. 해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좌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 2014. 10. 13. 해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MRI ? SLAP, RCT (SPP) ○ 2014. 10. 15.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1년 반 전 first subluxation (+) - 지금까지 8번 정도 빠졌다, 병원 가서 맞춘 적은 없다. ○ 2014. 11. 10. 국군○○병원 입원 환자정보조사지 - 참호격투 중 최초로 좌측 어깨 탈구됨 - 이후 지속적으로 어깨 빠지는 느낌 발생하여 2013. 8. 13. MRI 촬영함 - 2014. 10. 15. 수술적 치료 판단되어 금일 입원함 ○ 2014. 11. 10. 국군○○병원 입원기록지, 퇴원요약지 - 진단명: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어깨 부분 - Bankart repair 예정이었으나, 수술 전 증상 호전되어 수술 홀드됨 - 검사소견: MRI상 Bankart Lesion (+) HS Lesion (+) ○ 2014. 11. 11.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결과지 - Lt shoulder, Soft tissue Bankart, Hill-Sachs lesion 마. 해병대 제@사단 상륙지원대대 부대장이 2014. 11. 6.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어깨 관절의 재발성 탈구 및 불완전 탈구 ○ 발병일시, 발병장소, 전공상구분: 2013년 6월경, 해병훈련소, 공상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3. 5. 27. 입대하여 동년 6월경 교육훈련단에서 참호격투 훈련 중 어깨 통증 있었으나, 참고 훈련 받았고 무장행군 중 나뭇가지 잡다 팔이 빠져 의무대 진료 실시하였고, 수료 후 공병학교에서 턱걸이 도중 팔이 빠지는 느낌이 있어 의무대 진료 받음 - 2013. 8. 13. 상륙지원대대 전입하여 9월경 포항병원 진료 실시하여 MRI 촬영 결과 이상소견 보이지 않아 투약만 받음 - 2014년 3월경 전투수영 중 탈구증상 있었고, 동년 6월경 MRI 촬영 후 수술 권유받았으나, 본인이 진료 하지 않았음 - 2014. 10. 14. 국군○○병원 진료 희망하여 상기병명으로 수술 및 입원 치료 위해 입원함 바. 보훈심사위원회가 2020. 12. 22.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부상을 입었다는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영상자료상 진구성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을 주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이가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20. 12.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이며,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은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훈련 과정에서 이 사건 각 상이가 발생·악화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 이 사건 각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공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군 입대 후인 2013. 8. 19.부터 이 사건 각 상이와 관련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입은 분명한 외상이나 군 직무수행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3. 5. 16., 2013. 5. 20. ○○신경외과의원에서 병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진료기록이 확인되는데, 이 사건 각 상이가 청구인이 군 입대 전부터 지녀오던 병변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2013. 8. 30.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확인 검토 결과 ‘진구성’이라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각 상이가 군 공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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