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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5.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추간판탈출증(L4-5), 경추간판탈출증(C3-4), 척추분리증(L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1.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1. 12. 23.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후 무거운 장비를 짊어지는 장갑차 소총수로 복무하면서 간헐적으로 목과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고, 2013. 9. 3. 취사 지원 업무에 투입되어 수백 개의 식판을 빠르게 운반하다가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발생한 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청구인은 입대 당시 목과 허리 상태가 정상이었고 어떠한 기왕력도 없었으며, 군 입대 후 분명한 외상력에 의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고 2014년 소속부대에서 공상인정도 받은 바,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제74조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1.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4. 8. 5. 만기 전역(병장)한 사람으로서, 2021. 3.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1) #기계화보병사단 의무근무대 ○ 2013. 9. 7. 외래초진기록지 - 내원 1주일 전 무거운 물건 들고 나서부터 증상 발현, 방사통 없음, 신경학적 증상 없음, (추정진단) 요추5 천추1 척추전방전위증 ○ 2013. 9. 26. 외래재진기록지 - (현병력) 요추5 천추1 척추분리증성 척추전방전위증, 통증은 좋아짐 아직 무리하면 아프다 ○ 2013 11. 8. 외래재진기록지 - (현병력) 후경부 통증, 경추3-4 추간판탈출증, 돌출형, 좌측 신경근 조금 눌려 보임, 요추4-5 추간판탈출증, 약간 팽윤, 디스크변성 거의 없음 2) 국군○○병원 ○ 2013. 9. 27. 외래초진기록지 - 방사통 동반한 요통으로 내원, (진단명) 요추 염좌 및 긴장 ○ 2013. 10. 15. 외래재진기록지 - 요추 MRI: 요추5 천추1 디스크 변성, 척추분리증 ○ 2013. 11. 4. 외래재진기록지 - 외부 MRI 확인함. 경추3,4 추간판탈출증 우측 → 환자 증상과 맞지 않음 - 후관절통증이 생각되며 식판 들다가 디스크 발생되었냐고 물어보아 보통 디스크는 퇴행성 질환이고 외상으로 발생하려면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해 줌 - 요추 MRI: 요추5 천추화, 요추45 디스크 변성, 요추45 척추분리증, 분류 1단계 다. 2014. 1. 27.자 ***기보대대 전공상심사위원회의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심사의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병명 및 발병 장소: 척추분리증, ***기보대대 취사장 ○ 발병원인 및 경위 - 2013. 9. 3. 배식 업무수행 중 식판을 옮기다 허리통증 호소하여 같은 달 7일 사단의무대 외진 실시, 같은 달 24일까지 호전되지 않아 사단의무대 및 □□병원 외래진료 실시 - 주1회 □□병원 물리치료, 11월 8일부터 15일까지 사단 의무대에 입실하여 주 1회 □□병원 물리치료 지속 시행했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군복무 어려움을 호소하여 병원 입실하였기에 전·공상 분류 기준표(육규 160 첨부 #1) 2-13항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에 해당하여 공상으로 의결함 라. 2021. 7. 19.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 2013년 9월 영내 ○ 원상병명: 척추분리증, 요추5 천추1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후경부 통증, ○ 현상병명: 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척추분리증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1. 11.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의 상병경위는 확인되나, 이는 상병이 분명한 외상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특별한 외상력(차랑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으로 보기 어렵고, 의무기록상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의학적 소견(척추체골절, 미세출혈, 연조직 손상 등)도 확인되지 않음 ○ 영상자료(2013. 10. 14. & 2014. 3. 13. MRI)의 개별의학자문 결과(2021. 11. 4.)에서도,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 없음’ 확인되고, ‘경추2-3-4에 중증도의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 경추3-4 퇴행성으로 사료되는 우측 후종인대 비후‘의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 점, △△△병원 진단서(2013 .12. 16.)에서 경추간판탈출증 3-4경추간, 요추간판탈출증 4-5요추간, 같은 병원 보고서 외부 요추 MRI(2013. 10. 14.)상 ’요추5 척추분리증 양측‘ 소견은 확인되나, 위 의학자문 결과에서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특이 소견 없고, ‘요추5 천추1 전방전위 없는 요추5 분리증’ 소견이 확인되는 점, 군 복무 중 보존적 치료 이외에 특이 처치 시행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적절한 진단 및 처치가 지연되어 자연경과 이상으로 현저하게 약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경우에는 전상군경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일으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척추부의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생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방의 관절 간에 좁아진 부위(협부)에 결손이 발생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척추 협부에 골절을 일으킬 정도의 심각한 외상력 및 발병원인이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취사 지원 업무 중 수백 개의 식판을 나르다 요통이 발생하여 진단 및 치료를 받았고, 소속 부대 전공상심사위원회가 2014. 1. 27.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의결한 기록은 확인되나, 위 기재 내용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척추체 골절, 미세출혈 등’의 의학적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뢰한 개별의학자문결과 급성 또는 외상성 소견 없음과 퇴행성 등의 소견이 제시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거나 급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은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위 상이에 대해 공상으로 의결하였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는 점(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62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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