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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8. 육군에 입대하여 2010. 8. 17.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레이노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 1‘이라 한다), ’슬와동맥 포착 증후군’(이하 ‘이 사건 질병 2’라 한다), ‘허리질병‘(이하 ‘이 사건 질병 3‘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20. 9. 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입대 전 신체 건강한 청년이었는데 군 복무 중 2010년 1, 2월경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 중 미끄러져 허리와 다리가 많이 아팠으나 이후 다리가 수시로 하얗게 색이 변하고 다리가 차가워지면서 수차례 검사를 받았으나 병명을 찾지 못하다가 선천적으로 혈관이 기형이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았으며 전역 후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20. 3. 25.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미상 ○ 상이장소: 미상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1. 레이노 증후군 . 가. 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NOS(상세불명의 말초혈관관계의 선천성 기형) .2.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나. 제@군단 본부대장이 발급한 2010. 6. 7.자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 레이노 증후군 및 오금동맥의 손상 ○ 발병일시, 발병장소: 미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작전과 상황병으로 정밀 진단결과 상기진단명 진단받은 자임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입원기록지(2010. 4. 6.) - 주소: 왼쪽 발 저림, 1달 전 - 현병력: 좌측 족부 색 변화(추울 때 증세 보임) - 진단명: (의증)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 의무조사보고서(2010. 6. 24.) - 진단: (주) 레이노 증후군, (부)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NOS(상세불명의 말초혈관관계의 선천성 기형) - 발생원인: 자연발생 - 발병경위: ‘2008년 4월부터 흡연(1/3~1/2갑, 1일)력 있는 환자로 1달 전부터 좌측 발부위 색변화(창백) 및 저린감 발현하여 의무대 및 ●●병원 통해 동맥 질환 의심된다는 소견 받음. ●●○○대병원에서 최종 ’레이노드 증후군과 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진단하에 2010. 5. 17. 수술 시행함 라. A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능검사결과지(2010. 5. 3.) - 동맥 초음파검사: 슬와동맥 포착 검사 양성, 좌측 족배 동맥 폐색, 좌측 후경골 동맥 종아리 중간 발목(복사뼈 레벨) 중증 협착 ○ 퇴원기록지(2010. 5. 26.) - 진단: 슬와동맥의 손상 - 수술명: 2010. 5. 17. 슬와동맥 절제술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20. 8. 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의학정보에 따르면 레이노드 증후군에 대해서 ‘추위나 심리적 변화로 인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에 허혈발작이 생기고 피부색조가 변하는 질환으로 원인은 일차성(특발성)과 이차성으로 나눌 수 있고, 일차성 레이노현상은 특별한 원인이나 기저질환이 없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 이차성 레이노현상은 전신성경화증, 루푸스(전신성홍반성루푸스), 류마티스관절염, 피부근염 등이 있다’는 자료가 확인됨 ○ 이 사건 질병 1, 2, 3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질병 1, 2, 3을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서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질병 1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이 사건 질병 1로 진료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건 질병 1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발생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동 질병의 발병원인은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 1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1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2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 복무기간 중에 슬와동맥의 손상으로 슬와동맥 절제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NOS(상세불명의 말초혈관관계의 선천성 기형)’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생긴 병변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질병 2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2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질병 3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제설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허리가 많이 아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은 ‘레이노 증후군,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질병 3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 3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질병 1, 2, 3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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