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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5. 9. 결정

퇴직소득액 수정신고 가능여부

퇴직연금복지과-1868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사업의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적립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수준이 법정 급여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급여를 지급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법정 급여 수준인 퇴직소득 신고액에 미치지 못하는 IRP계정의 납입금을 우선 수령하기 위하여 퇴직소득액을 수정신고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의 수정신고도 가능하고, 차액의 수령 이후 퇴직소득액의 재수정신고 역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액 수정신고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대법원 1997.7.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하나, 퇴직 이후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았으므로 이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퇴직금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이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11133 판결 참조)도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퇴직소득액 수정신고가 민사소송에서 퇴직급여 잔액에 대한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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