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5. 육군에 입대하여 2020. 2. 14.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양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을 신청상이로 하여 2020. 7.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좌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과 ‘우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11. 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좌측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적은 없는 점, 군 입대 후인 2019. 4. 11. 물자실셈을 위해 군장을 내리다가 우측 팔이 꺾이며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였고, 2019. 4. 24. 동원훈련 중 군장결속을 위해 군장을 내리는 과정에서 다시 우측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2019. 5. 1.부터 우측 어깨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은 점, 2019년 5월경 실시한 MRI 검사 결과 페르테스 병변이 있다는 소견, 2019년 10월경 실시한 MRI 검사 결과 방카트 병변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 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20. 9. 9. 발급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상이연월일/상이장소: 2018. 9. 12./체력단련실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어깨의 기타 부분 탈구/방카트 병변, 현재의 손상/어깨 부위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관절통, 어깨 부분/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방카트 병변 나. 제@@@○○대대장이 2020. 1. 8. 작성한 발병경위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발병일시/발병장소: 2019. 4. 24./생활관 ○ 병명: (우)상완골의 전탈구, 전방관절와순파열 ○ 발병원인 및 경위 - 입대 전 우측 어깨의 병력사항은 없었고, 2018. 12 20. 왼쪽 어깨 수술 이후 반대측인 우측 상이부위만을 위주로 부대의 교육훈련 등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9. 4. 11. 보급계를 도와 생활관별 군장을 모두 내려 물자를 실셈하는 작업 중 1차 어깨 탈골이 있었으며, 2019. 4. 23. 동원훈련이 시작되었고, 4월 24일 전술훈련 간 군장 결속을 위해 관물대 위의 군장을 내리던 중 2차로 심각한 어깨통증을 호소하여 아래와 같이 진료조치 하였음2019. 5. 1. 국군○○병원 MRI 촬영2019년 6월경 훈련평가 시 전투준비태세 준비 중 오른쪽 어깨 재탈구2019. 6. 19. 국군○○병원 촬영 CD수령(2019. 6. 24.~6. 28. 좋은○○병원 진료)2019. 7. 4. 우측 어깨의 민간병원 물리치료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국군●●병원 외진 실시2019. 10. 30.~2019. 11. 1. 국군◇◇병원에서 촬영 CD로 민간병원 진료2020. 1. 8. A 소재 민간병원(좋은○○병원)에 입원 후 수술 예정임 ○ 질병·부상과 공무(교육훈련, 직무수행, 부대활동 등)의 연관성: 유 다. A시 ○○구에 있는 좋은○○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의무기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6. 3. 15.자 좋은○○병원 정형외과 초진진료기록지 - 주소: 좌측 어깨 통증 - 현병력: 금일 학교 계단에서 넘어진 후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환자 본인이 탈구 느낌 있다함) - X-ray: 좌측 상완골 전방 탈구 - 추정진단: 좌측 어깨관절 탈구 ○ 2018. 9. 17.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왼쪽 어깨 통증 - 현병력: 고2때 어깨 탈구 되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깨 탈구 된다. - 진단명: 어깨의 기타 부분 탈구 ○ 2018. 12. 20.자 좋은○○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진단명: (좌측)상완골의 전탈구 - 수술후진단명: 좌측 어깨 전방관절와순 파열 - 수술명: 관절경적 전방관절와순 봉합술 ○ 2019. 5. 1.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주관적 소견: 좌측 어깨 수술 후 오른쪽 어깨로 생활하다보니 통증. MRI 원함 - 객관적 소견: 이두근 압통+ - 진단명: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2019. 5. 1.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우측 어깨 MRI) - 견봉 쇄골관절 관절증, 달리 특이소견 없음 ○ 2019. 6. 13.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우측 어깨 통증, 2019. 4. 12. 어깨가 아탈구 되는 느낌이 들었음. 2일 전 훈련 중 같은 증상 다시 발생함 - 평가: 방카트 가능성이 높음 ○ 2019. 6. 25.자 좋은○○병원 입원기록지 - 주소: 우측 어깨 통증(발현: 2019. 4. 11.) - 현병력: 2018. 12. 20. 전방관절와순 파열로 수술한 환자로 외상으로 우측 어깨 통증 있어 입원. 4월 11일 군장 내리다가 다친 뒤로 증상 있어 내원 - 우측 어깨 MRI: 전방관절와순 파열 의심 - 추정진단: (우측)상완골의 전탈구,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치료계획: 양측 어깨 MRI 확인 ○ 2019. 6. 26.자 좋은○○병원 MRI 촬영 결과지(우측 어깨) - 후상방 관절와순의 미묘하나마 직선의 고신호, 파열 제안 - 이두건초 부위 미량의 저류 - 건 조직·골 조직 온전함 ○ 좋은○○병원 퇴원요약지(2019. 6. 25. 입원, 2019. 6. 27. 퇴원) - 주소: 우측 어깨 통증 - 주진단명: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 부진단명: (우측)이두근 힘줄염 ○ 2019. 7. 4.자 국군●●병원 외래재진기록지 - 우측 어깨 통증, 3달 동안, 외상력(+, 군장 내리는 작업 중) - 평가: 회전근개 장애 ○ 2019. 7. 23.자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 - 주소: 우측 어깨 통증 - 현병력: 좌측 어깨 방카트 봉합술(2018년 12월, 민간병원에서 수술) 이후 우측 어깨로만 활동했더니 우측이 아프다. 아탈구 되는 느낌 - 진단명: 관절통, 어깨 부위 ○ 2019. 10. 8.자 국군◇◇병원 영상의학 검사 결과지(우측 어깨 MRI) - 2019. 6. 26.자 이전 외부 MRI와 비교 판독 (의증)슬랩 병변 및 방카트 병변상완골두 후상측 새롭게 보이는 미만성 골수부종, 타박상 가능성(초기 힐삭스 병변 의심) ○ 2019. 11. 1.자 좋은○○병원 외래기록지 - 주관적: 우측 어깨 추적관찰. 계속 탈구되서 진료 위해 내원 - 우측 어깨 MRI: 전방관절와순 파열 ○ 2020. 1. 9.자 좋은○○병원 수술기록지 - 수술전진단명: (우측)상완골의 전탈구, (우측)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이두근 힘줄염 - 수술후진단명: 우측 어깨 전방관절와순 파열 - 수술명: 관절경적 전방관절와순 봉합술 라. 육군 보통전공상심사위원회의 2020. 7. 8.자 결정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심사요청병명: 양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 ○ 심사목적 및 요구사항 - 주특기훈련 및 체력단련간 좌측 어깨의 탈구로 수술 후 전술훈련 중 우측 어깨에도 탈구 증상의 발생으로 공상처리를 희망 ○ 종합의견 - 심사요청 병명에 대해 제출한 자료에서 군 복무 중 발생된 질환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군인사법 시행령」 [공상자분류기준표] ‘2-3-1’에 의거 해당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복무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됨 마.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20.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자문 [좌측 견관절] 1. 2018. 11. 15. MRI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또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2. 2018. 12. 20. 관절경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1번의 소견과 같은 소견인지요? [우측 견관절] 3. 2019. 5. 1. MRI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또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4. 2019. 6. 26./2019. 10. 8. MRI에서 어떠한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급성 또는 만성, 퇴행성 소견이 확인되는지요? ▶ 자문회신 1, 2018. 11. 15. MRI상 좌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의심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 2. 2018. 12 20. 관절경상 와순파열 소견 나타남 3. 2019. 5. 1. MRI상 우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 4. 2019. 6. 26./2019. 10. 8. MRI상 동일한 소견임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20. 10. 3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좌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과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심의·의결하자, 피청구인이 2020. 11.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좌측 상완골 전탈구 및 관절와순파열’은, 입대 3개월경 진료 받은 국군◇◇병원 외래초진기록지(2018. 9. 17.)에 ‘왼쪽 어깨 통증, 고2때 어깨 탈구되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어깨 탈구 된다’의 기록이 확인될 뿐, 청구인이 진술하는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속부대 발병경위서에도 ‘입대 전 고등학교 재학 중 계단에서 넘어져 어깨 탈골’의 기록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병변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견관절 탈구’에 대한 전문의 의학소견에 의하면, ‘견관절 탈구의 악화’는 의학적으로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진행되었을 때 악화로 인정되나, 견관절은 최초 1회 탈구되면 관절낭이 늘어나거나 관절와순이 파열된 상태가 지속되어 완전 치유가 어렵고,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탈구가 재발되며, 시간이 경과하면 점점 좋지 않은 상태로 진행됨으로써 최초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경우, 차후에 진행된 증상이 발현되어도 급격한 악화로 인정하기에는 합리성이 결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상이는, 청구인이 진술하는 최초 부상일(2019. 4. 24.)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된 영상의학자료에 대한 우리 위원회 재확인 검토 결과 ‘① 2019. 5. 1. MRI상 우측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 ② 2019. 6. 26./2019. 10. 8. MRI상 동일한 소견임’으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개별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병변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고, 위 ‘견관절 탈구’에 대한 전문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 ○○대학교A백병원, ●●대학교병원의 소견서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 10.자 ○○대학교A백병원 소견서 - 질병 또는 부상명: 우측 견관절 관절순의 병변 - 소견내용 2019. 5. 1./2019. 6. 26. 시행한 어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페르테스 병변만 보이며 힐삭스 병변은 보이지 않고 상완골두 타박상 소견 보이지 않음. 2019. 10. 8. 시행한 어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방카트 병변 보이나 힐삭스 병변은 보이지 않고 상완골두 타박상 소견은 보이고 있음 ○ 2021. 1. 5.자 ●●대학교병원 소견서 - 병명: 관절증, 어깨, 양측 - 치료소견: 2019년 5, 6월 자기공명영상상 전방관절와순 병변 없는 것으로 확인됨 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정형외과 전문의 이??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의학자문 결과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19. 5. 1. MRI상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의 경미한 선상 파열소견 (방카트병변)보이며 골막은 유지가 되어 있으며, 급성 손상으로 생기는 관절 주변의 출혈이나 부종소견이 없음 ○ 일반적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어깨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탈구가 생겼을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복술 없이 혼자서 맞춘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 ○ 2019. 5. 1. MRI상 진구성으로 경미했던 방카트 병변이 2019. 10. 8. MRI상 관절와순의 파열이 심하고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상이를 입거나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고 전역한 사람,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되,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한 사람을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의무복무자로서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직무수행 등과 해당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19. 4. 11. 및 2019. 4. 24. 군장을 내리다가 입은 부상으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방카트 병변(전방관절와순 파열)’은 외상으로 인한 어깨의 전방 탈구가 반복될 경우, 탈구 후 정복되면서 어깨 관절을 이루는 주위 구조물(관절와순)에 손상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2019. 6. 13.자 외래재진기록지상 ‘우측 어깨 통증, 2019. 4. 12. 어깨가 아탈구 되는 느낌이 들었음. 2일 전 훈련 중 같은 증상 다시 발생함, 평가: 방카트 가능성이 높음’이라는 기록,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9. 5. 1. MRI상 우 견관절 전방관절와순 파열 소견 나타남. 전방불안정성으로 진구성’이라고 회신된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9. 5. 1. MRI상 우측 견관절 전방 관절와순의 경미한 선상 파열소견 (방카트병변)보이며 골막은 유지가 되어 있으며, 급성 손상으로 생기는 관절 주변의 출혈이나 부종소견이 없음, 일반적으로 물건을 내리다가 어깨 탈구가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일단 탈구가 생겼을 경우 타인에 의한 정복술 없이 혼자서 맞춘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임’으로 회신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일 전부터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병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청구인이 우측 어깨 부위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 점, ○○대학교A백병원의 2020. 1. 10.자 소견서상 ‘2019. 5. 1./2019. 6. 26. 시행한 어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페르테스 병변만 보이며 힐삭스 병변은 보이지 않고 상완골두 타박상 소견 보이지 않음. 2019. 10. 8. 시행한 어깨 자기공명영상검사상 방카트 병변 보이나 힐삭스 병변은 보이지 않고 상완골두 타박상 소견은 보이고 있음’이라는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학자문 결과 ‘2019. 5. 1. MRI상 진구성으로 경미했던 방카트 병변이 2019. 10. 8. MRI상 관절와순의 파열이 심하고 주변 연부조직의 부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으로 회신된 기록이 각각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4시간 영내생활을 하는 의무복무자인 점, 청구인은 군 입대 후 2018. 12. 20. 좌측 어깨 부위에 수술적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로 인해 한동안 우측 팔만으로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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