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7. 23. 결정
채권보전을 위하여 대위 보존등기를 경료한 건축물에 대한 사업권을 양수하여 건축물을 준공하고 등기하는 경우 보전등기(1,000분의8) 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행심2007-405
요지
건축물에 대하여 ○○○○○ 주식회사의 가압류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전 등기를 필한 후, 부동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입증되고 있는 이상, 부동산의 등기는 보존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 등기에 해당되어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부동산가액의 1,000분의20)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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