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종전사업자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창업 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407
요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용도인 가축용 사료보관용 하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현지확인서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인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종전사업자가 부동산 매도후에도 별도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부동산을 공장이 아닌 하치장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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