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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7. 23. 결정

청구인이 종전 사업자와 동종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 따라 동종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08

요지

공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사업인 콘크리트관및조립구조재제조업을 등록업종으로 한 사실이 공장등록변경 수리통보 공문 및 공장등록증명서 등에서 확인되고, 기계장치인 압출성형기 등을 종전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사실과 종전사업자의 시멘트관련 압출성형 제품제조 관련 각종 특허권 등을 인수한 사실이 법인장부와 특허등록원부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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