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주식 51%이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법인경영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393
요지
대표이사와 친족으로서 부동산 공인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위치에서 법인설립 후 약 1개월내 위 ○○○○○○센터를 취득한 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를 법인의 채권담보로 제공한 점, 법인에 대한 강제경매결정이후 관할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받은 점 등에서 법인의 주식 51%이상의 지분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지위에 있다거나 법인경영에 사실상 지배하지 못하였다고 보기엔 별다른 입증자료가 없어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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