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07. 7. 23. 결정
일반주거지역내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지 여부
행심2007-379
요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를 본인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조회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등 부과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00구청장에게 접수한 사실이 이의신청(심사청구) 처리대장에서 입증되고 있으므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나 본안 심리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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