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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7. 7. 23. 결정

건축물 증축 취득가격의 일부(설계ㆍ감리비용)가 법인장부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81

요지

지방세법 제72조제1항에서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바,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해당되어 심사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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