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07. 7. 23. 결정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신탁자가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행심2007-382
요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함에도 6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을 하여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본안 심의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