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4. 1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의무병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여 부상병 치료 중 ‘좌 2번째, 3번째 손가락’에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1. 2.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제1육군병원부 소속 방사과 촬영병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X-ray 촬영기 가동을 위한 이동식 발전기(무게 약 1∼2톤) 설치작업을 진행하다가 발전기의 받침대가 접히면서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한 후 긴급 후송되어 붕타우 제1이동외과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2개월 간 치료를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의 수상 경위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 전역한 점 등을 비해당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육군본부 의무실의 회신상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을 당시 ‘병신체검사기준표’에 따르면 당시 청구인의 상이 정도는 의병 전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되었고,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인우보증인들의 진술 내용 및 퇴원명령기록지상 ‘공상’으로 판정된 기록 등을 종합한다면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육군기록정보관리단 회신문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8. 18.부터 1968. 9.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9. 4. 19. 만기 전역한 사람으로서, 월남전 참전 중 의무병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다가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이유로 2022. 6. 1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22. 7. 11.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원상병명은 ‘확인제한’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원인은 ‘복무 중 미상’으로 통보되었다. 다.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2022. 7. 8.자 회신문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회신되었다. 라. 청구인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군사특기는 ‘엑스선 사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입원기록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부대 근무기록상 ‘1병원으로 입원후송, 1968. 2. 17. 전(퇴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경찰청장에게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회신된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서상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연월일은 1975. 10. 22.로 되어 있고, 좌수 회전인상에 따른 지문 등록상 ‘시지’는 ‘상처’, ‘중지’는 ‘절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 당시에 촬영한 사진 12매 및 현재 상이상태를 촬영한 사진 2매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사. 월남전 참전당시 전우였던 A(1944. 11. 23.생)는 ‘청구인과 병장 B가 이동식발전기를 설치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은 왼손 손가락 절단상, 병장 B는 오른발 발가락이 절단되어 헬기로 긴급 후송되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월남파병 복무 중 좌측 손가락절단에 대한 당시의 법령해석 및 판단’을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정책과 보건의료제도개선장교가 민원 답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답변 - 청구인이 보내주신 사진에서 확인되는 ‘좌측 손가락 절단’ 부상에 대하여 「병신체검사규칙」(국방부령 제78호, 1963. 4. 25. 일부개정)을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신체검사규칙」[별표] ‘병신체검사기준표’, 신체장애의 정도 전역평가 기준 4. 수지의 결손 가. 일측 제3, 4, 5지 중 1개지 2A 라. 일측 제2지, 1) 원위지절 2B, 2) 그 이상 2C - 민원인께서 제출하신 자료상에서는 좌측 검지와 중지가 절단된 상태로 확인되는데, 해당 기준에 따르면 4-가와 4-라-1) 혹은 4-라-2)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동 규칙 제5조 제3호에 따라 ‘제2을종’ 또는 ‘제3을종’에 해당하며, 동규칙 제6조에 따라 ‘제2을종’ 또는 ‘제3을종’은 실역에 적합한 것으로 의병전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22. 11.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3. 1.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월남에서 1967. 12. 17. X-ray과에서 근무중 부상병을 치료하려다 발전기의 받침다리가 접혀 그 중력으로 흉추와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응급 치료하였으며, 붕타우 후송병원에서 2개월간 치료받고 퇴원하여 근무하다가 귀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소속기관에서 통보자료상 원상병명이 ‘확인 제한’으로 통보되었으며, 부상에 대한 발병경위, 진단명, 치료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의무기록 등의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파월 후 만기 전역한 기록도 확인됨. 따라서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신청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었거나, 군 직무수행 등과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기 심의의결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의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각각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전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상이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상이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별표 1 등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전상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정하고 있고,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등의 직무수행이나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공상군경 요건의 기준 및 범위로 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상이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에 대해 살펴본다. 관계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투 또는 이와 관련 된 행위 중 수상’하였거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수상’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원상병명은 ‘확인제한’, 상이원인은 ‘복무 중 미상’으로 각각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회신문(2022. 7. 8.)상 청구인의 의무기록도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어 이 사건 상이의 객관적인 수상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전상군경, 공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상이연월일, 원상병명은 ‘확인제한’으로 통보되었고,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의 회신문(2022. 7. 8.)상 청구인의 의무기록은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통보되어 이 사건 상이의 수상 경위 및 진료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1병원으로 입원후송, 1968. 2. 17.전(퇴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중 군 병원에 입·퇴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상 이 사건 상이처에 대한 부상 전·후 사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좌 수지의 절단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바, 복무 당시 청구인의 군사특기(엑스선 사병)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이의 수상 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 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점,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월남전 참전 후 만기 전역한 점을 국가유공자 등의 비해당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당시의 「병신체검사규칙」상 규정된 신체장애의 정도 전역평가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상이를 수상하였을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가 의병 전역 대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육군본부 의무실 보건정책과에서도 당시 청구인의 상이상태는 실역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달리 이 사건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원인이 되었다거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를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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