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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법인장부상 취득가액 중 사업권양수대금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및 정리회사의 소유 부동산이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될 경우 등록세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및 설령, 등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가산세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심2007-385~386

요지

청구인은 지방세법 제128조제3호의 등록세비과세 규정을 지방세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부득이 회사정리법과 그와 관련된 등기사무처리지침을 보고 그 비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단지 관할법원의 등기촉탁서상 기재내용만 가지고 제1,2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하고 하는 정당한 사정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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