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7. 23. 결정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의 법인이 취득 등기한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여부
행심2007-411
요지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의 등록세는 중과세 대상이고 부동산에서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그 인근의 건축물을 임차하여 지점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다르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에서 지점 설치 후 5년 내 취득 등기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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