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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14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세대가 분리된 이후에도 자동차는 자신을 위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더라도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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