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140 재결일자 2017. 03. 21. 재결결과 인용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까지 이비인후과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전역하기 직전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특전화기담당관 또는 특전화기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화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2.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6. 9. 13. 전역한 사람으로서,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주특기 집체교육에서 선임들의 지시로 귀마개를 착용하지 않고 박격포 및 대전차화기를 쏘고 연말 탄소모 작업을 하면서 K3기관단총을 수 백발 쏜 것으로 인해 ‘신경성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병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6. 6.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입영 신체검사 시 이비인후과 검사 결과 ‘정상’판정을 받고 1급으로 입대하였으나 자대 배치 후 특전화기담당관으로서 반복되는 주특기 집체교육 시 박격포와 대전차화기 M72LAW를 쏘면서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화기 주특기 및 저격수는 귀마개를 착용치 말라’는 선임들의 지시로 인해 집체교육 후 청력에 큰 타격을 입었고, 연말 탄소모 작업을 하면서 수 백발의 K3기관단총을 쏘는 등 계속되는 직무수행 및 훈련으로 이명과 난청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자가 인내하며 군생활을 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선·후임 등이 인우보증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역 후에도 나아지지 않는 귀의 통증 등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및 신경성난청으로 진단받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외상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2-2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 6. 7. 육군에 입대하여 2006. 9. 13. 정년전역한 부사관(중사)으로서, 2002. 12. 7.부터 2006. 1. 22.까지 특임단22대대10중대에서 특전화기담당관으로 복무하였고, 2006. 4. 19.부터 2006. 9. 12.까지 같은 대대5지10중대 및 5지본부에서 특전화기부사관으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특기 집체교육과 연말 탄소모 작업 시 사격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귀마개를 착용하지 말라는 선임들의 지시 등 군대의 강압적인 분위기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 6. 7. 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정상’ 및 ‘신체등위 1급’으로 되어 있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16. 4. 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원상병명: 내반주, 족관절염좌 및 긴장 ○ 상이연월일·상이장소·상이원인 : 각 미상 ○ 현상병명 : 신경성난청(이명) ○ 상이경위 : 원상병명 관련 군병원 의무기록 없음 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급여기간 2005. 12. 1. ~ 2015. 12. 10.)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12. 30. ○○병원에서 귀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고 2007. 1. 4. ○○이비인후과에서 이명으로 외료진료를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 바.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6. 12. 30.자 진료기록부(진단명 : 공란)에는 ‘왼쪽 귀가 아프다. 4일 전 왼쪽 귀를 맞은 후 아프다. 소리가 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이비인후과의원이 2015. 12. 17.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진단서 - 질병명(임상적 추정 최종진단) : (주상병) 이명, (부상병)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연월일 : (미기재) - 치료내용 /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 2007. 1. 4. 내원시 좌측 청력이상 및 이명을 주소로 실시한 이학적 검사시 정상 소견, 순음청력검사시 양측 고음역 청력저하 소견 있었으나 변조이음향방사검사시는 양측 모두 pass의 소견을 보였음 ○ 진료기록부 - 일자 : 2007. 1. 4. - 상병 : 이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증상/소견 : 7일간 좌측 청력장애, 12. 27. 손바닥으로 맞음(palm injury), 좌측 이명 지속, 순음청력검사, 임피던스 검사, 이음향방사검사, 경구약 처방 아. 청구인이 군 전역 후 2010. 11. 1.부터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던 중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총 5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단위 dB, 정상범위 30dB 이하) 등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3297671"> ┌────────────┬──┬───┬──┬──┬──┬──┬──────────┐ │검사일(검진병원) │ │0.5kHz│1kHz│2kHz│4kHz│6kHz│6분법 │ ├────────────┼──┼───┼──┼──┼──┼──┼──────────┤ │2011. 8. 22. │좌측│5 │5 │10 │55 │70 │15.0 │ │(○○대학교○○병원) ├──┼───┼──┼──┼──┼──┼──────────┤ │ │우측│10 │5 │20 │70 │75 │21.6 │ │ ├──┼───┴──┴──┴──┴──┴──────────┤ │ │소견│양이, 고음역청력저하, 소음노출시 청각보호구착용요 │ ├────────────┼──┼─┬──┬──┬──┬──┬────────────┤ │2012. 11. 16. │좌측│5 │5 │10 │55 │80 │15.0 │ │(○○대학교병원) ├──┼─┼──┼──┼──┼──┼────────────┤ │ │우측│10│10 │20 │70 │75 │23.3 │ │ ├──┼─┴──┴──┴──┴──┴────────────┤ │ │소견│양측 귀에서 청력저하 소견 보이고 있음. 과거 귀의 외 │ │ │ │상이나 중이염 등 질환의 영할일 수 있음. 이어폰, 헤드│ │ │ │폰 등의 착용을 피하고 소음이 심한 장소를 피하거나 귀│ │ │ │마개 착용 바람 │ ├────────────┼──┼─┬──┬──┬──┬──┬────────────┤ │2013. 11. 15. │좌측│5 │5 │15 │60 │70 │17.5 │ │(○○대학교 ○○의료원) ├──┼─┼──┼──┼──┼──┼────────────┤ │ │우측│5 │10 │25 │70 │70 │24.2 │ │ ├──┼─┴──┴──┴──┴──┴────────────┤ │ │소견│양이, 보호구착용철저 │ ├────────────┼──┼─┬──┬──┬──┬──┬────────────┤ │2014. 10. 2. │좌측│5 │0 │10 │50 │70 │12.5 │ │(○○대학교 ○○의료원) ├──┼─┼──┼──┼──┼──┼────────────┤ │ │우측│0 │10 │15 │70 │75 │20.0 │ ├────────────┼──┼─┼──┼──┼──┼──┼────────────┤ │2015. 10. 13. │좌측│5 │5 │15 │55 │80 │16.7 │ │(○○대학교 ○○의료원) ├──┼─┼──┼──┼──┼──┼────────────┤ │ │우측│5 │15 │15 │70 │85 │22.5 │ └────────────┴──┴─┴──┴──┴──┴──┴────────────┘ 다 음 - </img> 자. 청구인과 같이 특수임무단 22대대 5지역대에서 선임 또는 후임으로 근무했다는 최○○, 임○○, 고○○, 조○○, 이○○, 이△△의 각 인우보증서에 따르면, ‘근무 당시 선임들이 화기주특기 및 저격수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격 및 주특기 집체 교육 시 귀마개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훈련 및 교육이 끝난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안들려 일상생활이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명과 난청에 시달리며 군생활을 하였고, 후배들에게는 사격 시 꼭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지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6. 14.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군 복무 중 포사격 및 사격으로 인하여 난청 및 이명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원상병명 및 상이경위 확인이 불가함 ○ 전역 후 3개월경 진료받은 민간병원 기록에서 ‘<2006. 12. 30. ○○병원. 왼쪽 귀가 아프다. 4일 전 왼쪽 귀를 맞은 후 아프다, 소리가 난다. <2007. 1. 4. ○○이비인후과의원> 7일간 좌측 청력장애, 좌측 이명 지속’등의 기록으로 전역 후 일상생활 중 발생한 호소 내용 외에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군 복무 당시 이명 및 난청 발병의 입증자료로 보기에는 객관성,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군 전역 후 2010. 11. 1.부터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통보서에서 확인되는 총 6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도 6분법상 좌측 15dB-15dB-17.5dB-12.5dB-16.7dB, 우측 21.6dB-23.3dB-24.2dB-20dB-22.5dB로 정상 청력역치 내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상이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카. 청구인은 2017. 3. 17.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제3차 보훈의료전문위원회에 출석하여 ‘특전화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분기별 1회씩 2주간의 주특기집체훈련 중 하루에 약 5발 이상의 박격포를 쏘았고 대전차화기는 고가이고 귀하여 분기별 1회씩 약 1~2발 정도를 쏘았는데, 포를 쏘고 나면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 뒤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해 어깨를 두드려 주어서 나오곤 했다’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포를 쏘고 나면 수일간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지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고 치료받아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며, 2006. 12. 30. ○○병원의 진료기록부에 4일 전 왼쪽 귀를 맞은 후 아프고 소리가 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전역 후 주점에서 부업을 하던 중 술취한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아 혼내주려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이명 등 귀의 증상을 이용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 요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은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징병신체검사 결과 ‘이비인후과 정상’으로 판정된 점, 입대 후 약 4년 3개월의 복무기간 중 전역하기 직전 약 3년 6개월(2002. 12. 7.부터 2006. 1. 22.까지 및 2006. 4. 19.부터 2006. 9. 12.까지)의 기간 동안 특전화기담당관 또는 특전화기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분기별 1회씩 2주간의 주특기집체훈련에서 박격포 및 대전차화기 등을 쏘는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된 점, 청구인 및 청구인과 같이 특수임무단 22대대 5지역대에서 선임 또는 후임으로 근무했다는 최○○, 임○○, 고○○, 조○○, 이○○, 이△△가 ‘근무 당시 선임들이 화기주특기 및 저격수는 귀마개를 착용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사격 및 주특기 집체 교육 시 귀마개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훈련 및 교육이 끝난 며칠 동안은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려 일상생활이 힘들었으며, 이로 인해 청구인이 이명과 난청에 시달리며 군생활을 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큰 소리에 여러 시간 이상 노출되면 내이에 있는 유모세포라는 감각세포가 손상되어 일시적인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대개 소리가 사라진 뒤 수일 내로 사라지나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영구적인 난청이 되는 것이 소음성 난청이고 소음성 난청은 4kHz의 음부터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며,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회화의 음역(0.3~3kHz)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청의 초기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점, 청구인이 2010. 11. 1.부터 ○○소방서 119구조대에서 근무 중 시행한 특수건강검진결과 총 5회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4kHz의 음역대에서 좌측 55dB-55dB -60dB-50dB-55dB, 우측 70dB-70dB-70dB-70dB-70dB로 모두 정상범위(30dB 이하)를 넘는 등 4kHz 이상의 음역대에서 소음성난청인 것으로 진단된 점, 청구인이 ○○병원과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6. 12. 27. 왼쪽 귀를 맞은 후 아프고 소리가 난다며 진료를 받은 내용과 양측 고음역 청력저하 소견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전역 후 주점에서 부업을 하던 중 술취한 손님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얼굴을 맞았는데 때린 사람이 합의해 놓고 지키지 않아 혼내주려는 생각에 기존에 있던 이명 등 귀의 증상을 이용해 진단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까지 이비인후과 질병이 없던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전역하기 직전까지 군 복무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특전화기담당관 또는 특전화기부사관으로 복무하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화기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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