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기존에 고급오락장이 설치되어 있던 건축물을 취득한 후 3일만에 고급오락장을 폐업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46
요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고 유흥주점 영업장에 대하여 그 후 임차인이 3일후에 폐업신고를 하고,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용도변경을 하였더라도 이미 성립된 중과세 납세의무를 소급하여 면할 수는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