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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고막천공’을 신청상이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자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전역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7.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우측 고막천공’(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6. 7.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6. 11. 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귀와 관련한 과거력 없이 건강한 상태로 입대하여 ○○포대에 배치받았으나 포사격 훈련 중 고막이 파열되어 제○야전병원에서 팔꿈치 안쪽 조직을 떼어 고막이식수술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3개월, ○○병원에서 6개월 입원치료를 받고 전역하였다. 청구인이 제○야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수술과 간호를 담당해준 전○원 대위와 안○예 중위의 이름까지 생생히 기억하고 있고,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과 퇴원기록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가에 보관책임이 있는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처분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거주표, 특명기안지,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4. 3. 7.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하여 2016. 7. 7.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거주표에는 ‘1963. 4. 16.부 ○○○병원으로, 1963. 4. 20.부 ○야전병원으로, 1963. 5. 3. ○○○후병으로 전원, 1963. 5. 14. ○○○병원 입원, 1963. 9. 20. ○○○병에서 ○○○병원으로 전원. 1964. 3. 7. 만기제대’로 기재되어 있다. 다. 특명기안지(기안시일: 1963. 4. 18., 특별○○(정)제○○호)에는 ‘성명: 마○철, 신청공문번호: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육군○○○단장의 2016. 8. 30.자 회신문에는 ‘성명: 마○철 요구자료: 의무기록, 확인결과: 확인제한(기정단 내 자료 미존안)’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의 2016. 10. 7.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상이연월일: 1963년 4월 ○ 상이장소ㆍ상이원인ㆍ원상병명: 미상 ○ 현상병명: 우측 고막 ○ 상이경위 - 거주표: 1963. 4. 16. ○○○병, 1963. 4. 20. ○○병, 1963. 5. 3. ○○○병, 1963. 5. 14. ○○○병원 입원, 1963. 9. 20. ○○○병에서 ○○○병원으로 전원, 1964. 3. 7. 만제기록 - 병상일지: 확인되지 않음. 육군기록정보관리단 기록보존활용과 회신에 의거 바. ○○대학교 ○○○병원의 2016. 6. 22.자(진단연월일: 2016. 6. 22.) 진단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최종진단: (주상병)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발병연월일: 미상 ○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2014. 4. 29. 양측 청력저하를 주소로 외래내원하신 분으로 50년전 군 복무 중 우측 고막천공있어 수술받은 적 있으며 그 당시 발생한 난청발생하였음. 현재 청력장애 5급 보유중으로 2014. 5. 2. 시행한 청성뇌간반응검사상 우측 반응없었고, 좌측 70dB에서 제5파형 관찰되었고, 2016. 6. 22.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120dB, 좌측 54dB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함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11. 1.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6. 1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다 음- ○ 신청인이 군 병원에 입원한 기록 및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2016. 6. 22.자)상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의무기록 확인이 제한되고, 특명기안지상 ‘사상’으로 기재된 점, 육군참모총장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장소, 상이원인,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된 점, 달리 신청인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거주표상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상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이 사건 상이로 치료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전역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점의 자료로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질병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군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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