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7. 23. 결정
인근 주민들이 신축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처분청 등에 제기하여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속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428
요지
토지 인근 주민의 반대로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했더라도 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는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채 나대지로 있는 이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