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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7. 23. 결정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인 경우 종합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26

요지

소득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되고,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국세인 소득세가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도 취소 또는 감액되는 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국세심판원에 계류 중이라 할지라도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되지 않은 이상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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