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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07. 7. 23.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로, 공원, 학교부지 등으로 기부채납될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행심2007-416

요지

회사동료 ○○○이 재산세 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재산세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으면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했어야함에도 90일이 경과한 때에 이의신청을 하여 경기도 고양시장으로부터 각하결정을 통보받은 사실 등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심사청구는 청구기한이 도과하였으므로 본안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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