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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2. 3. 육군에 입영하여 2016. 5. 23. 전역(본인 전.공상)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9. 4.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우측 발목이 접질리면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고, 당시 청구인은 일병으로 선임들의 눈치가 보여 통증을 참았으며, 금방 나을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의무대로 가지 않아 외상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 외상으로 인해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5. 2. 3. 육군에 입영하여 2016. 5. 23. 전역(본인 전.공상)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8. 7.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18. 8. 9.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2015. 2. 3. ○ 상이 장소: 부대 내 ○ 상이원인: 훈련 중 ○ 원상병명: 상세불명의 통증 (Pain, unspecified(R52.9), Prehallux syndrome)(M20.3-02), (의증)신경병적 통증(R/O neuropathic pain), (의증)복합부위 통증증후군(R/O CRPS), 우측 족저 신경병증(Rt med plantar neuropathy), (의증)수술 후 통증(R/O postop pain),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1형(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type I)(M89.0) ○ 현상병명: 우측 발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 상이경위 - 외래초진기록지: 국군○○병원 정형외과(2015. 8. 10.) .국군○○병원 마취통증의학과(2016. 2. 5.) .국군○○병원 재활의학과(2016. 2. 5.) - 병상일지: 국군○○병원 마취통증의학과(공상, 2016. 4. 19. ~ 2016. 5. 23.) .국군○○병원 정형외과(공상, 2015. 9. 8. ~ 2016. 1. 11.) - 공무상병인증서: ○○사단 ○○대대(공상, 2016. 4. 20.) - 의무조사보고서: 국군○○병원 마취통증의학과(공상, 2016. 4. 21.)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초진기록지(2016. 2. 5.) - <증상> 1) 감각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변화(+), 피부색의 변화(-), 비대칭적 피부색(-) 3) 발한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가동범위감소(-), 운동기능이상(-), 근위축(-), 떨림(-),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 - <징후> 1) 감각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2)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변화(-), 피부색의 변화(+), 비대칭적 피부색(-) 3) 발한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가동범위감소(-), 운동기능이상(-), 근위축(-), 떨림(-), 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털(+), 손발톱, 피부) - <진단명> (의증)신경병적 통증, (의증)복합부위 통증증후군(R/O neuropathic pain, R/O CRPS) ○ 핵의학 검사 결과지(2016. 3. 14.) - 처방명: 삼상 골스캔(Bone Scan 3phase) - 골성 구조의 뚜렷한 이상 없음(There is no definite abnormality in the bony architecture) - 양쪽 신장 정상기능(There shows well functioning both kidneys) - 1. (의증) 우측족부 내측의 수술 후 변화; 감별진단. a) 거골 종골간 결합(R/O Post-OP change at medial aspect of the right foot:DDx. a) Talocalcaneal coalition) - 2. (의증) 우측 하지를 포함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R/O CRPS involving the right lower leg(D-D-S(I?)pattern) ○ 기능검사 결과지(2016. 3. 15.) - 이상의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현 시점에서 peripheral nerve system의 definite abnormal finding을 시사하는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라.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6. 2. 2.) - 2015. 9. 17. 부주상골증후군 수술 받음 - ○○병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의증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4. 16.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요건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4.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훈련도중 다쳐 ○○병원에서 부주상골 수술(발을 심하게 삠)을 받고 수술 후 더욱 아파져 서울○○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의병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외래진료기록지(국군○○병원 2015. 8. 10.)상 ‘양측 족부 통증, 상세불명의 통증’ 기록 확인되고 입원환자정보조사지(국군○○병원 2015. 9. 8.)상 ‘2015년 6월 동원훈련 중 갑작스러운 양족부의 통증 발현’ 기록으로 보아 특별한 외상력 없이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수술기록지(국군○○병원 2015. 9. 17.)상 ‘부주상골 증후군’ 진단하에 ‘부분 절골술(거골 및 중족골)’ 시행한 기록 확인됨 ○ 핵의학검사결과지(2016. 3. 14.)상 ‘3상골스캔 ① (의증) 우측 족부 내측의 수술 후 변화 감별진단 거골 종골간 결합, ② (의증)우측 하지를 포함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소견 확인됨 ○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유발인자가 너무나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원인을 알 수 없거나 개인의 기질적인 면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므로, 단순히 군복무 중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로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객관성이 결여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재해부상군경으로 각각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한편,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감각 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혈관 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 피부색깔 변화, 비대칭적 피부 색깔’, ‘발한 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 가동범위 감소, 운동기능 이상, 근위축,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와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로 위에 따른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여러 차례 우측 발목이 접질리면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질병을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군 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초진기록지(2016. 2. 5.)상 ‘(의증)신경병적 통증, (의증)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정형외과 외래재진기록지(2016. 2. 2.)상 ‘2015. 9. 17. 부주상골증후군 수술 받음, ’○○병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의증‘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동 질병이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병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신경병성 통증을 말하는 것으로 유발인자가 너무나 다양하여 발병원인이 의학적으로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적 요인을 배제한 채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관계법령에 따르면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발생한 골절·좌멸창(挫滅創) 등 분명한 외상력이나 공무상 인정된 부상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수술 치료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감각 이상, 혈관 이상, 발한 이상/부종,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와 같은 증상이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1개 이상 있는 경우로, 위에 따른 증상은 삼상 골스캔 검사 결과를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분명한 외상을 입거나 반복적인 수술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국군○○병원의 마취통증의학과 외래초진기록지(2016. 2. 5.)상 ‘<증상> 1) 감각이상: 통각과민(+), 이질통(-), 2) 혈관이상: 비대칭적인 피부 온도변화(+), 피부색의 변화(-), 비대칭적 피부색(-), 3) 발한이상/부종: 부종(+), 발한 변화(+), 비대칭적 발한(-), 4) 운동기능 이상/이영양성(異榮養性) 변화: 관절가동범위감소(-), 운동기능이상(-), 근위축(-), 떨림(-), 이영양성 변화(털, 손발톱, 피부)’이라는 기록은 확인되나, 국군○○병원의 핵의학 검사 결과지(2016. 3. 14.)상 ‘삼상 골스캔, 골성 구조의 뚜렷한 이상 없음(Bone Scan 3phase, There is no definite abnormality in the bony architecture)’이라는 기록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질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 1 참조 판례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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