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17
요지
부동산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에 의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해당되지 않고, 부동산을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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