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대종손이 거주하는 시소재에 종중명의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다른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부재 부동산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423
요지
수용부동산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를 초과한 지역에 위치한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경기도 파주시장으로부터 수령한 등록번호증명서는 단체의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등기 신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명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비록 대종손 겸 대종중상임유사 ○○○의 주소지가 00시에 소재하고 있더라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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