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3. 0. 사망한 고(故) OOO 경감(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서, 고인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2024. 9. 0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 1. 0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① 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고, 가족과 떨어져 낯선 환경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 요인이 되었으며, 장기간 외지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고인의 정신적 부담감은 커져갔다. 경찰 조직에서 진급 여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선임과 후임 사이 계급 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에서 진급 대상자들의 진급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는 매우 극심하다. 고인의 경우 친동생과 같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였고, 경감 진급도 다른 동기생들보다 2년이 늦어 진급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② 고인의 담당 업무는 경무계 주요 정책 수립 및 관리, 직장협의회 및 노조 지원업무, 행안부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 및 유지·관리, 순직·공상 T/F 업무 총괄 및 지원 등으로 다른 부서원에 비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본인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고인은 업무 수행에 대한 상당한 정신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특히 고인에게 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한 업무는 힐링캠프 관련 업무로서, A청에서는 순직·공상 T/F를 만들고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등의 순직한 경찰관에 대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고인의 사망 당시 청장은 발령 초기부터 순직 경찰관에 대한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고인에게 영덕에 있는 B연수원과 MOU를 체결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MOU 진행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고, 이에 고인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관련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③ 고인은 과중한 업무 때문에 장기간 초과근무를 하는 과로를 하였고, 고인의 초과근무 시간은 평균 48시간이 넘으며, 2022. 5.부터 2022. 12.까지는 최소 50시간에서 최대 75시간이 넘는 초과근무 실적을 기록하였다. ④ 위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인에 대한 순직 승인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이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일반적인 복무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한 환경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고인이 자살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료 경찰관 진술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이 사망 전에 A경찰청 경무계에 근무하였을 당시 맡았던 담당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경무계 주요 정책(성희롱·성평등 제로화 계획, 순직·공상 직원 체계적 지원 계획, 의경 폐지 관련 경무기능 종합 대책 등) 수립 및 관리 ○ 직장협의회 및 노조 지원업무 ○ 행안부 노사문화우수기관 인증(2년 단위 갱신) 및 유지·관리 ○ 순직·공상 T/F 업무 총괄 및 지원(MOU 체결, 적극행정 추진 등) ○ 초과, 복지, 내·외부 장학회 운영 총괄 ○ 복지회 노무, 인사, 재무 관리 및 복지운영위원회 운용 ○ 청사방호직 채용(매년 재채용) 및 노무 관리 ○ 문서반 생산 서류 검토 및 업무 지원(본청 체송, 까페 관리 등) ○ 타 기능 지원 업무(국회협력팀장, 미래치안업무 등) ○ 경찰문화대전 및 복지 MOU 협약 관리 등 나. 고인의 2022. 2.부터 2023. 2.까지 초과근무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62447289"></img> 다. 입건 전 조사결과보고서(경기B경찰서, 2023. 3. 00.)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결론] 고인의 정확한 자살동기는 알 수 없으나, 올해 승진을 기대하는 고인의 처지와 3주전 시행된 인사 후 내부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 담당 업무인 청사 내 식당과 카페 운영의 적자 문제 등 가중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오면서 고민을 거듭해오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처에게 전화하여 ‘죽고싶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을 남기고 근무지인 OO으로 다시 회차하여 돌아가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화장실을 가고 싶다’라고 택시 기사에게 부탁하여 OO고속도로 OO휴게소 인적이 드문 야외 공원으로 스스로 찾아가 나뭇가지에 입고 있던 검은색 패딩 잠바 양팔을 매듭지어 묶고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채 목을 매고 사망한 것으로 유력히 추정되고, 그 외 타살 등 고인의 사망이 범죄로 기인하였다고 볼만한 단서 발견되지 않음. 라. 사망 경위조사서(A경찰청장, 2024. 2. 00.)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자살 직전 상황] 고인은 2023. 3. 0. OO B연수원과 힐링캠프 MOU 추진을 위한 출장에서 복귀 후 급격한 불상의 이유로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이며 1주일간의 휴가를 신청하였다고 함. ○ [업무 내용(최근 3년)] A경찰청 형사과 강력계 2018. 12. ~ 2021. 1. / A경찰청 경무계 2021. 2. ~ 2023. 3. ○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과 심각도] 고인이 A경찰청 복지팀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찰대 출신으로 잘하려고 노력했으나 식당과 커피숍 운영 간 적자와 종사자 관리 문제 등 복지업무 추진 간 어려움으로 인해 친동생에게 스트레스로 힘들다고 말하였고, 이후 청장의 관심 사항인 힐링캠프 MOU 체결 추진도 어렵게 되어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 가운데 승진도 동기보다 늦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여짐. ○ [사망원인] (기관입장) 고인은 A경찰청 복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복지회의 식당·카페를 운영하면서 만성적자와 직원관리 문제, 직장협의회와 지휘부 사이에서 각종 요구사항의 안건들을 원만히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또한 사망 전 약 1개월 전부터는 지휘부 관심 사항인 직원 힐링캠프를 위해 B측과 MOU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추진에 어려움을 느껴 업무에 대한 중압감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판단됨. (유족 입장) 고인은 승진과 관련해서 임관 동기들보다 2년 가량 늦어져 승진 스트레스도 있는 가운데 상당 기간 과중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렸고 청장의 관심 사항이었던 힐링캠프 MOU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서 우울증이 발병되었고 청장의 관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생각과 이로 인해 승진도 힘들어졌다는 생각이 더해지면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이르게 되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함. (동료진술) 복지팀장으로 A경찰청 내 식당·카페를 운영·담당하면서 만성 적자와 직원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직장협의회가 설립된 이후는 각종 요구 사항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또한 지휘부 관심 사항인 직원 힐링캠프 MOU 체결 업무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있는 가운데 인사이동으로 고참 선배까지 경무기획과로 전입 오게 되어 승진에 대한 스트레스까지 겹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함.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고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 경찰관의 탄원서 및 전화 녹취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백○○ 탄원서(2023. 3. 00.) 주요 내용: 고인과 탄원인은 2015년부터 경찰대학에서 근무했고 2016년 경감 승진시험에 같이 합격하였음. 경찰대학 승진자는 일반적으로 서울청 등 수도권으로 발령되나 당시 인원초과로 인해 수도권 포기 시 희망 지역 배치 공문이 있었음. 이에 탄원인과 고인은 수도권 포기서를 제출하고 각각 B청, A청 배치를 희망했으나 문서 미제출 등의 사유로 각각 원치 않은 타지역으로 배치됨. 이에 고인은 연고가 없는 지역에서 고립된 채 근무하여 심리적, 가정적 부담을 겪었고, 이는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정○○(OO경찰서 정보관) 사실확인서(2023. 4. 00.) 주요 내용: 2023. 3. 0. 13:00경 갑자기 고인이 전화를 걸어 ‘저 OO입니다’라고 말하여, ‘연수원 가실 거면 같이 갈까요’라고 말을 했으나 ‘필요하면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은 사실이 있음. 당시 고인의 말투가 평소와는 달랐고, 갑자기 끊은 것도 이상하게 생각했음. ○ 윤○○(A청 경무계) 녹취록 주요 내용: [경무계 근무시작일] 2022. 8. 00. [담당업무] 순직·공상 업무 담당 [면담 주요 내용] 당시 경찰청 식당에 적자가 있었고, 식당 운영하는 종업원들이 잘 안 구해진다는 얘기를 들음. 복지 담당이니 직원들 만족도 시켜야하고, 운영 적자도 안나게 해야 하고 하다보니 스트레스가 있지 않았나 생각됨. 23년 상반기 때 고인이 ‘사람들이 쳐다보면 안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안 보이는게 좋다면서 피해다녀야 된다’고 말하였고, 뒤돌아서 생각해보니 사람들을 피하고 어떤 정서적인 고충이 있지 않았나는 생각이 듬. 평소에 고인은 밝고 잘 웃는 사람이었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줬고, 마음도 좀 여렸던 거 같음.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들어주고 해결해주려고 항상 노력하였음. 업무적으로 이미 경무기획과에 돌아가는 업무가 미스 안나게 하려고 다 신경쓰셨던 거 같음. 고인 혼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같고, 다른 직원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안내었음. ○ 박○○(A청 경무계장) 녹취록 주요 내용: [경무계 근무시작일] 2023. 2. 0. [면담 주요 내용] 고인과는 경찰대 동문 선후배 사이임. 고인보다 승진이 빨랐던 두분 중에 1명은 승진을 해서 나갔어야지 그래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었을텐데 2년 동안 승진을 못하고 남아있어서 조금 승진이 좀 더 어려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 같음. 고인이 경무반장이니까 담당자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개념으로 같이 해나간 건데, 고인보다 동생들이고, 자기가 형이고 하니까 솔선수범해서 업무를 해나간 걸로 알고 있음. ○ 박○○(A청 경무계) 녹취록 주요 내용: [경무계 근무시작일] 2022. 2. [담당업무] 보안, 당직, 순직·공상 업무 담당 [면담 주요 내용] 카페운영 관련해서 직원들 사이에서 바리스타가 불친절하다고 말이 돌아서 고인에게 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음. 그때 고인도 같이 커피도 내리고 같이 도와주었음.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경감이고 경찰대 출신이고 하다보니까 주변 직원들이 ‘바리스타가 있는데 왜 경무계 직원이나 팀장이 직접 내려가서 커피를 만드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함. 그 부분에서 혼자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나 생각함. 당시 청장님이 힐링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고인이 중간관리자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였던 거 같음. 3월 2일 아침에 인사했는데 못 보셨는지 되게 막 바쁜 사람처럼 그냥 쌩 지나감. 그래서 팀장님께서 많이 바쁘신가? 평소에는 좀 인사하면 아무리 바빠도 아, 왔어요?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날따라 그런 얘기가 없어 가지고 되게 바쁘신가보다. 평소랑 좀 많이 다르시네란 생각함. 고인은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셨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음. 항상 막내급 팀원들하고 같이 일하려고 하였고, 경무계에 적응할려고 하는데 고인이 옆에서 많이 도와 주었음. ○ 손○○(A청 OO지구대) 녹취록 주요 내용: [경무계 근무기간] 2021. 2. ~ 2023. 2. [면담 주요 내용] 복지, 직협, 마음동행프로그램 업무를 같이 함. 카페의 경우 복지회 소속으로 운영되니 보니 담당직원이 있는 거고, 담당팀장도 운영 관련해서 힘드셨던 거고, 최소한 운영될 정도로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었음. 식당 운영 관련해서도 적자도 있고, 조리사분들 퇴사로 인한 스트레스도 좀 있었음. 직협 관련해서도 고인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보니 해결해 줄 수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었음. 바. 인사혁신처장은 2024. 6. 00. 청구인에게 고인이 순직으로 승인되었다는 내용의 순직유족급여 승인결정서를 통보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1. 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1.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고인이 2021. 2. 0. 경무기획과 경무계로 전보되어 복지업무 전반을 수행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고, 특히 청장의 관심 사안이었던 MOU 체결이 어렵게 되면서 상당한 업무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인이 조직 내부에서 괴롭힘이나 폭언 등의 불법적 상황에 처해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다른 동료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일반적인 복무의 범주를 벗어난 특수한 환경에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음. 설령 업무 부담 등의 요인이 고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고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끝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한편, 보훈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위원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스트레스 수준으로 보이며, 이를 넘어선 트라우마가 있거나 만성적으로 진료받은 기록 등이 확인되지 않아 직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 위 내용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거나 그 밖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 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6.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로 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주요 인사 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동,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감염병 환자의 치료나 감염병의 확산방지,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재해구호 등을 위한 순찰활동 및 대민지원 업무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재해사망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4)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가혹행위,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된 사람 등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하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1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제2호),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제3호)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주장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 원인은 국가유공자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1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 가) 보훈보상자법 제2조제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로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여기서 보훈보상대상자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이는 군인 등의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군인 등이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우울증 등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우울증 등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가 담당한 직무의 내용·성질·업무의 양과 강도, 우울증 등 질병의 발병 경위 및 일반적인 증상, 자살자의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및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직무수행과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두47885 판결 참조). 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정신질환 진단이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없고, 경찰 조직 내부에서 과도한 업무 수행 등의 특수한 환경에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① 고인이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으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는 정신적 과로 또는 업무상 부담 증가가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정신질환 진단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고인이 사망으로 이르게 된 경위가 직무수행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야야 하고, 특정한 객관적인 자료의 부재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관계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진단 유무가 아닌 실질적인 직무환경과 정신적 부담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 점, ② 고인은 A경찰청 경무계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 구내식당 및 카페 운영의 만성 적자 문제와 직원 관리의 어려움, 직장협의회와 지휘부 사이의 요구사항 조율 등과 같은 복합적이고 고난도인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으로 확인되고, 특히 사망 직전에는 지휘부의 주요 관심사항이었던 ‘힐링캠프 MOU 추진’이 난항에 부딪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감당해야 했던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일반적인 공무수행의 범주를 넘어서는 심리적·정서적 압박 환경이었으며, 설령 물리적인 과중업무로 계량되지 않더라도 정신적인 과로 상태로 충분히 추단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특수한 업무 스트레스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고인은 새벽 시간에 근무지인 OO에서 택시를 타고 OO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하던 중 다시 근무지로 회차한바, 이는 극단적인 선택에 앞선 고인의 불안정하고 충동적인 상태, 직무와 관련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객관적인 정신질환 진단 없이도 고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당시의 심리 상태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정 시간 혼자 체류한 후 극단적인 선택에 이른 점은 일반적인 일상 및 업무 스트레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④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을 규정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르면,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바, 고인의 경우 장기간 누적된 직무 스트레스와 업무에 대한 과중한 책임감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은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또는 초과근무 등에 따른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취소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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