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1. 11. 00. 입대하여 2004. 1. 0. 전역한 자로, 2007. 10. 00. ‘추간판탈출증 L 4-5’(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8. 1. 00. 신규 신체검사 및 2008. 4. 00. 재심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4. 11. 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상이로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으로 심의·의결되어 피청구인은 2025. 3. 0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포탄을 운반하다가 허리를 다쳐, 과거 존재했던 MRI 영상기록과 의학적 소견, 치료 이력 등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2007년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을 인정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당시 기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는 과거 의무기록을 무시한 판단이며 청구인이 바라는 것은 유공자 인정 자체가 아니라 현재 악화된 상태가 과거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토대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임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배제한 채 부당하게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1, 2는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별표 1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 병원 및 민간 병원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3. 2. 00.): [주소] 우측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현병력] 2002년 7월부터 요통, 10월부터 요통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 통증, 과거력 없음. 민간병원 CT-요추 4-5번 간 추간판 돌출 [진단명] (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국군A병원 진단서(2003. 2. 00.): [진단명] (의증)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치료경과] 상기자는 요통 및 하지 방사통으로 내원하였으며, 신경외과적 검진과 제반 검사상 위 진단명으로 진단되었고, 입원 가료 요함. ○ 국군A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2003. 3. 00.): [입원경유] 작년 7월 훈련(행군) 이후 요통 발생하였으나 인내, 통증 심화되어 외부병원에서 CT 촬영후 HNP 진단하에 외래 진료 실시 입원 계획되어 금일 입원함. ○ 국군A병원 경과기록지(2003. 4. 00.): MRI 소견 - 요추 4-5번 추간판 돌출, 섬유륜 파열, 치료계획 - 보존적 치료 ○ B대학교 의과대학부속 C병원 진료기록지(2004. 4. 00.): [주증상]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과거력] 군에서 L 4-5 추간판탈출증 진단 받음 [경과] 요추 MRI상 소견-L4-5 부위의 신호 감소, 우측 및 하방 돌출 [수술 계획] 수핵성형술 ○ B대학교 의과대학부속 C병원 진단서(2007. 11. 00.): [병명]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향후 치료 의견] 요통 및 우하지 통증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하 2004. 5. 00. 경피적 수핵제거술 시행 후 통원 가료 중인 환자임. 당시 2004. 5. 00. ~ 2004. 5. 00. 입원가료 받았음. 나.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제00보병연대장)이 2003. 2. 00.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전공상구분: (의증) 신경증 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 장애/공상(2-13) ○ 발병일시/발병장소: 미상 ○ 발병원인 및 경위: 상기명 병사는 2002년 전입 이래 성실히 복무하던 자로서 2002. 6. 경미한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방관하던 중 2002. 9. 근무와 작업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2002. 12. 0. 실시된 상병 휴가를 나가 CT 촬영 후 상기 병명으로 의심되어 2003. 2. 00. 국군B병원 신경외과 군의관과 면담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단되어 후송 조치되는 자임.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7. 10. 00.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상 입대 전 과거력 없이 병상일지상 입대 1년 3개월경 발병하여 이 사건 상이 진단하에 입원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8. 1. 00. 신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받은 이후, 다시 재심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8. 4. 00.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등급 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25. 3. 00.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25. 3. 0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신청인은 복무 중 국군A병원 경과기록지(2003. 4. 00.)상에 ‘MRI: 추간판돌출 L 4-5. 섬유륜 파열’ 진단 이외에 상당 악화를 의미하는 중등도 이상의 신경압박 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인의 추간판탈출증이 군 복무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상당 악화를 의미하는 뚜렷한 신경근 압박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수술적 치료 없이 1차례 입원 후 만기 전역한 것으로 보아 군 복무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는 입대 전부터 자연경과적으로 진행된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됨.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이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하지 아니함. 마. 일반적인 의학정보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참조), ‘수핵 성형술’은 통증을 유발하는 추간판을 제거하여 통증을 감소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수술로서 피부를 통해 추간판 안쪽으로 가는 주사바늘을 삽입하고 고주파 등의 에너지를 이용해 수핵을 제거하여 허리나 다리로 방사되는 통증을 감소시키는 추간판탈출증 치료와 관련된 최소 침습 시술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서울아산병원 검사/시술/수술 정보 참조).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제1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제4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보훈심사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9조제6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자의 요건을 갖춘 자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자에 대해서는 이 영에 규정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할 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4) 구(舊)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된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중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영 시행 후 다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해부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로 ‘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표 1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로 정하고 있다. 6) 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추간판탈출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된 경우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취지 중 이 사건 처분 1, 2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1(국가유공자 요건)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2007년 이 사건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 상이로 인정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 상이의 국가유공자 요건부터 심사를 해야 하며, 이 경우의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기준은 현행 국가유공자법령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공상군경)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수상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3. 2. 00.)상, ‘2002년 7월부터 요통, 10월부터 요통이 심하고 오른쪽 다리 통증’의 기록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 중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사고경위 및 의무기록 등과 같은 입증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소속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2003. 2. 00.)상, ‘2002. 6. 경미한 허리통증을 느꼈으나 방관하던 중 2002. 9. 강안에 들어와 근무와 작업으로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2002. 12. 0. 실시된 상병 휴가를 나갔다’는 발병경위 내용만 확인될 뿐,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수상하였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상이의 발병과 군 직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상이는 특별한 외상력(차량전복, 공중낙하 중 추락 등)이 가해져 척추 골절을 발생시킬만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행성 변성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진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차량전복, 공중 추락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이가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 기관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속 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⑤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처분 2(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수상하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입증되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국군A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2003. 2. 00.)상, 군 입대 약 8개월경 이 사건 상이의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무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급격한 힘의 사용,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청구인의 소속부대장은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결정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것은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이고 고유한 권한으로서 소속 기관 및 그 밖의 국가기관에서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부장관이 이에 구속되지 않고 소속 기관 등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점, ④ 달리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취지 중 상이등급 판정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상이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사를 통해 요건 상이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이등급 판정 이행청구 부분은 그 요건을 인정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하여 본안 판단을 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상이등급 판정 이행청구 부분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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