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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2-0868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1042-16 ○○하우스 4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5. 4. 육군에 입대한 후 1950. 9. 4. 임관하여 ○○사단 소속으로 군 복무 중 한국전쟁 당시인 1951. 4. 25. ○○리 지구 전투에서 냉수 과음으로 ‘폐기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9. 3. ○○사단 ○○연대 ○○대대 1중대 소대장으로서 ○○ 방위선인 신령전투에서 국군의 대인지뢰 매설공사장 경계근무를 하던 중 북한군의 박격포 공격을 받아 청구인의 정수리에 파편을 맞아 직경 10㎝ × 13㎝ 타원형으로 1㎝ 정도 부어올랐고, 부상이후 이명증 등 청각 장애와 두통 등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투 중 극도의 과로상태에서 냉수의 과음으로 폐의 일부가 파열되어 1951. 10. 12.부터 1951. 11. 12.까지 ○○육군병원에서 1차 입원 치료 후 1952. 3. 21.부터 1952. 4. 16.까지 ○○훈련소 의무대에서 2차 입원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감기․몸살․대장염․위장병․수전증․당뇨병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다. 병적기록부와 인우보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 및 부상경위 등이 확인됨에도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유효・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병적증명서, 장교자력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5. 4. 육군에 입대한 후 1950. 9. 4. 임관하였고, 1969. 2. 28. 중령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작성한 2002. 4. 4.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원인은 ‘전투 중’으로, 상이 장소는 ‘○○리’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폐기종’으로, 상이 경위는 “1950. 5. 4.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리 지구 전투 중 1951. 4. 25. 폐침윤으로 ○○육군병원, ○○훈련소 의무대, ○○육군병원 등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함. ※장교자력표에 1950. 9. 4. 소위 임관, 1951. 10. 12.○○육군병원 입원(공상), 1952. 3. 21. ○○훈련소 의무대 입실, 1969. 2. 28. 전역한 것으로 기록됨”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2.부터 1951. 11. 12.까지 ○○육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1952. 3. 21.부터 1952. 4. 16.까지 ○○훈련소 의무대에 입원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함께 복무한 청구외 채○○은 청구인이 ○○리 전투에서 물을 마시다가 쓰러졌고 이후 청구인의 폐가 크게 상하였다는 군의관의 진술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입대 동기이자 인접 부대에서 복무한 청구외 권○○은 청구인이 ○○리 전투에서 대대장과 사병을 구하다가 쓰러진 것을 목격하였고, 이후 대대 인사장교로부터 청구인이 폐가 좋지 않아 입원 후송되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8. 청구인은 1951. 4. 25. 전투 중 폐의 일부가 파열되었다고 진술하고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6. 29.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되는 행위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전투 중 폐의 일부가 파열되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병적기록표상 군 병원에 입원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병상일지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 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위 인우보증인의 진술과 병적기록표에 입원․치료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 청구인의 신청병명(폐기종)의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나 기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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