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요지
사 건 01-026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현 ○ ○ 제주도 ○○군 ○○읍 ○○리 119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8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8. 1. 작업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판명되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대학교 농학과에 재학중 군에 입대한 자로서, 평소 온화한 성품과 건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제대후 복학 등의 장래설계를 하고 있던 점, 고인의 머리에 망치로 맞은 것과 같은 상처가 있었던 점, 고인의 부대 동료들이 고인은 사고로 농기구에 다쳤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자살이 아닌 사고에 의하여 사망한 것이 분명함에도 진실을 왜곡하여 사건처리의 종결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198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보급병으로 복무중이던 1988. 8. 1. 부대인근 야산에서 나무에 끈을 묶고 목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결정통보, 매화장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이 1987. 5. 20. 육군에 입대하여○○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8. 8. 1. 작업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1999. 11.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0. 11.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입대일은 “1987. 5. 20.”로, 사망당시 소속은 “○○여단”으로, 사망년월일은 “1988. 8. 1.”로, 사망원인은 “교사”로, 사망경위는 “1988. 8. 1. 자살함”으로, 전공상여부를 확인하는 관련기준번호란은 “비해당(일반사망) 자살”로 표시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2.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고인은 1987. 5. 20.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에서 보급병으로 복무중이던 1988. 8. 1. 부대인근 야산에서 나무에 끈을 묶고 목매어 자살하였으므로 이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어 고인을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3.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1988. 8. 2.자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평소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1988. 7. 31. 12:00경 전 주둔지인 ○○OP에서 14중대와 상호교체하고 현 주둔지로 이동한 후, 부대교체에 따른 보급품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군복무에 염증을 느껴 자살을 결심하고, 1988. 8. 1. 17:50경 보급품 창고작업을 마치고 나오면서 직경 0.7m, 길이 13.2m의 마닐라끈을 소지하고 소속부대에서 약 300m정도 떨어진 야산에 도착하여 지상 5m 높이의 참나무 가지에 로프를 묶고 목매어 자살함”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사망을 자살에 의한 일반사망으로 구분하고 있고, 매화장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88. 8. 1. 부대인근 야산에서 나무에 끈을 묶고 목매어 자살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고인의 사망이 자살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고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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