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사 건 04-175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청 구 인 엄 ○ ○ 부산광역시 ○○구 ○○동 421 - 44 ○○맨션 B - 2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선임병의 구타 등으로 간질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76. 7.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3. 29.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8.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입대하여 ○○학교 ○○기생으로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74. 1. 3. 저녁 7시경 정신을 잃을 정도로 선배들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낮에는 조교에게 시달리고 밤에는 선배들로부터 맞는 것이 하루일과가 되었고, 1974. 2. 24. 제○○여단 ○○전차 ○○중대로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이던 1975년 4월초 머리가 깨어질 듯 아파 몸부림치며 울던 때가 있었고 그 후 장교로부터 구타를 당하였으며, 1975. 6. 26. 제△△중대로 전속되어 근무 중이던 1975. 10. 29. 선배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취침 중에 잦은 헛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증상이 발병하여 106병원과 부산○○병원에서 "간질 정신운동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1976. 7. 31. 전역하였던바, 청구인의 병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부터 얻은 병인 점, 현재나 29년전이나 발병증세가 동일한 점, 군 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분열증을 가진 환자가 맞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19세때 병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점, 현재는 약 기운으로 살아가고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 1. 26.부터 군 병원에서 "전간 정신운동성"의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6. 7.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75. 10. 29.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취침 중에 잦은 허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과 부산○○병원에서 "간질 정신운동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은 후 1976. 7. 31. 전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전간 정신운동성"으로, 현상병명은 "간질 정신운동성"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75. 10. 29." 등으로 각각 기록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병명은 전간 정신운동성이고, 발병일시는 1974. 4. 5.이며, 병별은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고, 1975. 4. 5. 14시경 내무반에서 정찰준비를 하면서 2 - 3분 동안 중대장에게 욕지거리를 했으나 청구인은 기억을 하지 못하며, 1976. 5. 31. 전형적인 정신운동성 전간이 목격 확인되고 뇌파검사에서 중등도의 이상소견이 나타났으며 위 상태로는 군 복무에 부적절하므로 의병전역을 상신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특별한 외상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8.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선배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취침 중에 잦은 허소리와 고함을 지르는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므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원상병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외상력 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간질은 뇌조직의 기질적 병변 또는 기능적 장애로 인하여 발작적으로 신경기능 장애를 일으켜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발병시키는 질환으로서 대부분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하였지만 유전적ㆍ선천적 간질의 경우 소아기 시절에 주로 발병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도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으며, 더구나 뇌내의 좌상이 없는 단순한 두부의 외상인 경우에는 간질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병명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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