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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사 건 00-058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70-1 ○○아파트 121-1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6ㆍ25사변 당시 근무중 좌 하퇴부에 총상을 입었고, ○군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에는 후생사업을 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허리와 목뼈, 코 및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의무지대에 고용되었던 신원미상의 잡역부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던 짐과 총을 들어 주겠다고하며 청구인의 총을 메고 가다가 청구인의 하퇴부에 총격을 가하여 청구인이 총상을 입고 ○○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1953년 ○○군병원에 근무중 선임하사관이 자기 고향인 ○○에서 마늘 한트럭을 얻어 올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함께 ○○에서 마늘을 싣고 귀대중 ○○근교의 도로에서 트럭이 전복되어 적재함에 있던 선임하사관은 사망하고 청구인 및 운전자는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당시 청구인은 ○○군병원의 기간장교로서 숙식을 영내에서 하였기 때문에 병상일지 없이 치료를 받았고, 당시 ○○군병원 인사행정과장과 당시 ○○군병원에서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알고 있던 청구외 안○○ 및 양○○의 인우보증으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도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2. 육군 소위로 임관되어 ○○사단 ○○연대 ○○대대 의무지대장으로 복무중인 1951년 신원미상의 잡역부에게 피격되어 총상을 입었고, ○○군병원 휼병과장으로 재직중인 1953. 7월경 후생사업도중 경상북도 ○○ 근교에서 차량전복사고로 허리, 목뼈, 코 및 치아에 상이를 입었다며 1999. 10. 3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2000. 2. 14.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현상병명 및 발병경위도 구체적인 군 입원기록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다. (다) 위 사고 당시 제○○군병원 행정과장인 청구외 김○○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53. 6.월경 청구인이 후생사업 임무수행중 경북 ○○읍 근교에서 트럭전복의 대형사고를 당하여 청구인은 코, 목뼈, 치아손상, 척추 등에 중상을 입었고 동행했던 선임하사관은 현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이 ○○군병원의 영내 거주자였기 때문에 병상기록없이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위원회는 2000. 7. 1.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하고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7.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당시 좌 하퇴부에 총상을 입었고, 후생사업을 하다가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과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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