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요지
사 건 00-025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892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찰서 ○○지서에서 의용경찰로 근무중 6ㆍ25전쟁이 발발하여 경북 ○○군 ○○면 소재 ○○에서 인민군과 교전하다가 인민군이 발사한 박격포탄 폭음으로 상이(우측귀 전농, 좌측귀 고도난청, 좌측수부 근위축, 갈퀴손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9. 7.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당시 소속ㆍ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적과 교전중 부상을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없어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7.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주지 않아 경찰청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더니 진작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지 왜 이제와서 신청하느냐고 하지만, 청구인이 퇴직하는 전날까지 근무하는데 약간의 지장은 있었지만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나이가 들면서 귀도 잘 들리지 않고 손ㆍ팔 등이 불구가 되어 2급장애인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청구외 도○○은 6.25전쟁 당시 전투중에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된 것에 대하여 50년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1998년 2월에 국가유공자 6급으로 인정받았다. 나. ○○경찰서에서 이전에는 모든 서류가 소실되어 기록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차 경찰복무중 전상을 입었음을 조사해 줄 것을 진정하자, 2000. 4. 14. 청구인의 전상사실에 대하여 조사하여 당시 청구인과 함께 의용경찰대원으로 복무하였던 백○○외 3인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청구인이 6.25전쟁 당시 경찰관으로 복무하면서 전상을 입은 사실이 있다고 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므로 관련자료를 재심의하여 법률에 합당한 예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39조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미 1999. 8. 10.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999. 11. 5. 기각재결을 하였으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8. 10.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11. 5.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1999. 10. 18.)에 따라 기각재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재결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심판청구이므로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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