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4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상남도 ○○시 ○○동 728-41 ○○ 1001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1.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9. 9. 7. RCT훈련 중 물자를 운반하다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 후 2000. 1. 2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RCT훈련 중 물자를 운반하다가 다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국군△△병원, 국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전역 후에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는 점, 육군에서 국방부에 청구인에 대하여 공상이라고 보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된 Legg-calve-perthes´disease(레그-펄테스 병)의 진행과정이 군입대와 병합된 것으로 추정되어 공무상 질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위 질병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학적자문회신,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1. 12. 입대하여 2000. 1.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7.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 9. 7.”로, 원상병명은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고관절 관절염”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최종진단명은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1999. 9. 30.자 진료기록에 “Old LCP(Legg-calve-perthes) 병”이라는 내용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외부에서 진료한 ○○대학병원의 1999. 12. 21.자 진료기록에는 우측 대퇴골두 변형 및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고 그 원인으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LCP(Legg-calve-perthes)병의 후유증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한국○○병원의 2000. 11. 16.자 의학적자문회신에 의하면, LCP의 후유증으로 2차적인 관절염ㆍ골연골의 결손 및 무혈성 괴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1999. 1. 12. 군입대와 1999. 3. 3. 통증의 발생, 방사선상 변화 등으로 볼 때 레그펄테스병의 진행과정이 군입대와 병합된 것으로 추정되어 지병의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9.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위 질병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병상일지상의 기록에 의하여 확인은 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할 때 LCP(Legg-calve-perthes)병의 후유증으로 퇴행성 고관절염 및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 국군□□병원 병상일지 1999. 9. 30.자 진료기록에 “Old LCP(Legg-calve-perthes)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병원의 1999. 12. 21.자 진료기록에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보이고 그 원인으로 LCP(Legg-calve-perthes)병의 후유증을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1999. 1. 12. 군입대와 1999. 3. 3. 통증의 발생, 방사선상 변화 등으로 볼 때 지병의 진행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한국○○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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