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4. 6. 결정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기준

산재예방정책과-1536

요지

1. 산업재해발생건수 등 공표 관련 동종 사업장 규모의 비교 기준은 송파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평균재해율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2. 공표된 사업장명이 송파구청 푸른도시과임에도 구청 67개 전 부서의 정부포상 추천 제한이 적정한 것인지

해석례 전문

1. 질의 1 관련 우리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재해율 산출기준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 또는 단위 사업의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2. 질의 2 관련 우리부는 정부포상 추천기관에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회신하고 있으며, 정부포상 추천 제한 적정여부는 정부포상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판단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