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7. 23. 결정
영유아보육시설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감면한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425
요지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기 보다는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일시적으로 교사 휴게실 및 회의실로 이용할지라도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 되는 영유아보육시설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건축물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