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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설계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76

요지

처분 중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부분은 제2처분에 흡수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제2처분과는 별도로 독립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제2처분에는 처분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발코니 샤시 설치비에 대한 취득세액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심사청구 중 공사원가명세서와 외주비계정의 발코니 샤시 설치비용에 대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심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고 설계용역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제2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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