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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4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구 ○○동 ○○맨션 가동-105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여 국군○○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후 2000. 8.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입원 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입원 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지병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이유로 1급 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한 점, 5년 전이라고 하면 1996년인데 청구인은 1994. 9. 12.부터 2000. 1.경까지 매년 2회 가량 헌혈을 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당시 의무중대장이 빈혈이 언제부터 있었느냐고 질문하여 고등학교 시절에 한두 번 있었다고 답변한 것일 뿐이고 누구나 빈혈증세를 한두 번쯤 겪는 것인데, 이를 두고 과거에 지병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0. 5.경 이후부터 아침 구보를 할 때마다 숨이 차고 너무 힘들었으나 군의관으로부터 꾀병으로 취급받았으며 2개월 가까이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힘든 생활을 하다가 사단 의무대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제대를 80일 정도 남기고 의병전역하게 된 점, 전역 이후에도 위 질병으로 인하여 정기적인 수치검사와 투약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재생불량성 빈혈”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이 되나 의무조사보고서에 청구인이 입원 5년 전부터 간헐적으로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전 지병으로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의무조사보고서,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소견서, 헌혈확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7. 28. 육군에 입대하여 2000. 8. 10.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0. 12.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2000. 7. 13.”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3. 부터 2000. 7. 27.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2000. 7. 27.부터 2000. 8. 10.까지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되어 있다. (라) 제○○사단 ○○여단 부대장이 발급한 2000. 7. 13.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혈구 감소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 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명 사병은 1998. 7. 28. 자대 전입이래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입대 전부터 자주 빈혈증세를 보여 7월 13일 여단 의무중대에서 진료 후 사단 및 △△ 외진을 실시한 결과 상기병명으로 판명되어 입원치료를 요하므로 국군△△병원으로 응급 후송된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8. 5.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상기 환자는 5년전부터 간헐적 어지러움 증세 있었다 하며 내원 3개월 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 있어 국군△△병원 경유 내원함. 본원에서 시행한 말초혈액 및 골수검사상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되었으며 현재 감염 및 출혈의 위험성이 높아 즉각적인 전문가 치료가 요구되어 응급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되어 있고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표시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0. 8. 7.자 전공상 또는 비전공상 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원인 및 경위는 “병장 박○○은 5년전부터 간헐적 어지러움 증세 있었다 하며 내원 3개월 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 있어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2000. 7. 27. 내원한 환자로서 상기 병명과 군복무와의 연계성을 규명키는 불가능하며 입대 1년 이상의 사병으로 공상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불량성 빈혈”로, 담당의사소견은 “상기병명으로 면역억제치료(ALG)를 2000. 10. 3.부터 2000. 10. 7.까지 투여받고 외래에서 사이크로스포린을 6개월간 투여하여 현재는 완전반응을 얻은 상태로 투약없이 추적검사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발할 수도 있어 예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사총재가 2001. 4. 14. 발행한 헌혈확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9. 12.부터 2000. 1. 11.까지 총 13회 헌혈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육군본부에서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청구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록도 확인되나, 의무조사보고서 등에 청구인이 입원 5년 전부터 간헐적인 어지러움증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입대전 지병으로 보이며,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재생불량성 빈혈”과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차) 이에 피청구인은 2001. 2.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2. 19.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재생불량성 빈혈”의 질병이 발병하여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속 부대장이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 전부터 자주 빈혈증세를 보였다는 이유로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은 골수 속의 혈액을 만드는 세포가 감소하여 적혈구의 감소에 따른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구 및 혈소판 등 모든 혈액세포가 감소되는 질환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약물, 벤젠화합물, 바이러스감염증, 임신, 흉선종, 골수이형성 등이 있으나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재생불량성 빈혈”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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