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6. 25. 결정
행정관청의 재검토지시 등으로 인하여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77
요지
2006년도 정기분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했다면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인 90일이 경과한 후에서야 이의신청을 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사청구를 하였기 때문에 본안 심의대상이 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청구인의 심사청구 중 2006년도 재산세 11,689,270원, 지방교육세 2,337,850원, 합계 14,027,120원의 부과처분은 각하로 하고, 2004년도 종합토지세 7,988,840원, 지방교육세 1,597,760원, 합계 9,586,600원과 2005년도 재산세 8,230,050원, 지방교육세 1,646,010원, 합계 9,876,060원의 부과처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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