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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지목이 전ㆍ답ㆍ대지인 토지를 매입하여 주유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지목을 주유소용지로 변경한 다음 합필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개인이 지급한 토목공사비용을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57

요지

토지의 지목변경일은 공부상 주유소용지로 지목변경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2.5배 이상의 가격으로 취득했더라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존재한다. 또한, 토지의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증가된 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므로 건축 공사와 더불어 시행한 터파기 공사비 등은 법인장부에 의하여 지목변경에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므로 토지의 지목변경 후 시가표준액과 지목변경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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