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7. 6. 25. 결정
청구인이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이 사망함에 따라 처분청에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68
요지
자동차를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이 사망한 사실이 ○○○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감면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기 전까지 과세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자동차세 부과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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