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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7. 6. 25. 결정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후 청약저축 계좌개설을 이유로 세대분가한 경우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심2007-367

요지

자동차를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자동차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청구 외 ○○○이 주소지로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차량 공동명의 등록 후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면제된 자동차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청약저축 계좌개설에 따른 세대분리라고 하더라도 청구 외 ○○○이 세대분가한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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