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1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66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세대분가 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약저축 계좌개설에 따른 세대분리더라도 세대분가를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