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청구인 등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2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심2007-365
요지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차량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게 되면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부동산의 재개발문제로 인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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